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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금을 완화하고 소비여력을 제고하기 위해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 2022 한시적 생계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약 227만 가구에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실시!

- 기초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대상-

- 급여 자격별, 가구원 수에 따라 선불형 카드 형태나 지역화폐 형태로 차등 지급-

 

2022 한시적생계지원금 신청

 

2022 한시적 생계지원금 지급대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가구, 법정 차상위계층과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 약 48만 가구를 대상으로 총 약 227만가구(중복 제외)에게 지급됩니다.

① 기초생활수급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수급받고 있는 가구

② 법정 차상위계층 차상위본인 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차상위계층이 확인되는 가구

③ 아동양육비를 수급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

 

2022 한시적생계지원금 대상조회

 

2022 한시적 생계지원금 지원금액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수급받고 있는 1인가구에게는 40만원을 지급하는 등 급여 자격별, 가구원 수별로 지원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 보장시설수급자의 경우에는 시군구 시설 생계급여 지급부서가 해당 시설 시설장에게 보조금을 교부합니다.

 

2022 한시적생계지원금 금액조회

 

2022 한시적 생계지원금 지급형태

카드사 선불형 카드나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경감을 위해 추지되는 사업이므로,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현금이 아닌 카드형태로 지원됩니다.

* 유흥, 향락, 사행, 레저 업소는 사용제한(구체적인 제한범위는 지자체별로 일부 상이)

 

2022 한시적생계지원금 신청하기

 

2022 한시적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한시적 생계지원금 신청방법은 별도의 신청없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카드사 선불형 마드나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되어야 합니다.

 

한시적생계지원금 신청대상조회

 

2022 한시적 생계지원금 지역별 확인하기

서울 경기도 인천 세종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강원도 울산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한시적생계지원금 신청하기

 

2022 한시적 생계지원금 지급일정

부산, 대구, 세종 등은 6월 24일(금) 지급을 최초로 시작하며 서울, 대전 울산, 제주는 6월 27일(월)부터 지급하는 등 나머지 지역도 모두 6월 중으로 지원을 시작합니다.

 

긴급생활지원금 신청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조회

 

 

긴급생활지원금 금액확인

 

 

2022 한시적생계지원금 신청하기

 

2022 한시적생계지원금 Q&A

Q :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이 중위 50% 이하로 한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통해 코롼19 기간 중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부담이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저소득층의 물가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이 이번지원금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Q :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단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 : 물가 상승에 따른 생계부담분에 대한 지원 취지를 고려하여 생계, 의료급여 1인 기준 40만원은 2021년도 1분위 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액을 기준으로 생활물가지수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액을 고려하여 산출하였습니다.

 

2022 한시적생계지원금

 

Q :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의 지급액에 가구원수와 급여별 차등을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대상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소득과 재산수준이 낮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보다 다소 높은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더 취약한 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입니다.
Q :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카드형태로 지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 코로나19 기간 중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저소득층 생활안정 필요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므로 일부 유흥, 향락, 사행업소 등의 업종으 ㄴ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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