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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 경기도 청년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고 합니다. 제도가 제도인 만큼 신청대상에 포함된다면 잊지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 입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원대상

경기도 내 만 24세 청년으로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신청일 기준)입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대상자조회 하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apply.jobaba.net)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신청내용

①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1년 2분기 ~ '21년 4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주민등록초본 첨부(2022년 3월 2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2년 3월 2일 이후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대리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하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제출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본)
    *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자동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일 현재 발급분, 발생일·신고일·변동사유, 최근5년(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전체(합산 10년이상 거주) 주소변동이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반드시 포함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제출서류 확인하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일정

분기별 연령 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 기간 심사 선정기간 지급개시
1분기 22. 01. 01 97. 01.02~98.01.01 22.03.02~04.01 22.03.16~04.13 04.20
2분기 22. 04. 01 94.04.02~98.04.01 22.06.02~07.01 22.06.16~07.13 01.20
3분기 22. 07. 07 97.07.02~98.07.01 22.09.01~09.30 22.09.15~10.13 10.20
4분기 22. 10. 01 97.10.02~98.10.01 22.11.01~11.30 22.11.15~12.13 12.20

 

경기도 지역화폐 사용처 알아보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방법

⊙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지류)

* 성남 

  • (모바일) 본인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앱 설치(지역상품권chak)후 회원가입
  • (카드) 신한카드 콜센터 및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청년배당 검색 후 성남사랑카드 발급

* 시흥, 김포

  • (모바일) 본인명의 휴대번화의 모바일 앱 설치(지역상품권chak)후 회원가입

* 그 외 시군 

  • (지역화폐카드 미발급자인 경우)수령한 전자카드를 등록하여야만 정책수당 지급완료
  • 본인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어플(경기지역화폐)로 카드 등록

 

  사용지역 :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가능합니다.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경기도지역화폐 카드등록하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유의사항

* 군복무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리신청 허용(부모, 형제자매 등)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 자동신청자의 경우 매분기 거주요건 심사 후 선정 시 분기별 지급 예정, 미선정 시 자동신청 미반영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예외적 일시금 지급(극히 일부 수급비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1994년 1월 2일부터 1997년 1월 1일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예외적 소급신청 가능
 - 2019년부터 2021년 3분기까지 청년기본소득 미신청 또는 신청을 포기하였던 저소득청년이 별도의 소급신청 시 해당분기 기준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 지급
* 수령하신 지역화폐 空카드를 모바일 앱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등록하여야만 정책수당이 지급완료됩니다.

 

경기도청년기본소득 바로신청하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문의처

신청절차 등 문의 : 주소지 시군 읍면동주민센터 및 시군청

경기도 콜센터(031-120)

접수시스템 문의 : 1644-4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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