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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소식입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은 16일 만 29세 이하의 청소년 및 청년이 사용하는 대중교통 가격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경기도 대중교통 사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지금 도에서는 대중교통 사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만 13세부터 만 23세 청소년의 교통비 실사용액의 일정액을 지역화폐를 환급해줘 짐을 완화해주고 있습니다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다만 최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청년층의 취업률 감소 등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청년층의 경제적 짐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고 판단돼 지금 보조중인 청소년과 더불어 만 29세 이하 청년의 교통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장만하며자 했습니다라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보조 이어서 김 의원은 조례 제15조에서는 대중교통 사용 금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습니다고 돼 있으나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최신 도 교통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중단 장기화에 따른 예산 집행률 급감에 따라 연령대별 환급비율 적용이 아닌 최대 12만원 내 모든금액 환급을 실시했습니다며 다만 코로나19에 확산에 따란 교통국의 수혜 확대 취지에 공감하기에 일부 보조을 명시하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고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말했습니다.

조례안은 16일부터 22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시될 예정입니다. 위의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보조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이렇다고 할 수 있어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보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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