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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경차 유류비 지원한도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학대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자영업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경차유류세 환급제도에 대해 자세히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차유류세 환급제도

정부는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위해2008년부터 1세대 1경차 소유자의 유류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ㆍ자영업자에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금년부터 유류비 지원한도를 연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대폭 증액하였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신청하기

 

경차유류세 지원 대상자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승합)를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유류비가 지원됩니다.

  • 경형자동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경형 자동차 추가 보유 자동차 지원여부 비고
경형 승용차 1대 없음 O  
경형 승합차 1대 없음 O  
경형 승용차 1대 일반 승합차 O 서로 다른 차종
경형 승합차 1대 일반 승용차 O 서로 다른 차종
경형 승용차 1대 경형 승합차 1대 O 2대 모두 지원
경형 승용차 1대 경형 승용차 1대 X 동종 차종 2대
경형 승합차 1대 경형 승합차 1대 X 동종 차종 2대
경형 승용차 1대 일반 승용차 X 동종 차종 2대
경형 승합차 1대 일반 승합차 X 동종 차종 2대
경형 승용차 1대 개인택시사업자 X 택시 유류비 지원

※ 법인 또는 단체(개인명의) 소유 차량은 지원이 제외 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금액 알아보기

 

유류구매카드 신청방법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롯데 신한 현대카드사에서 유류구매(신용 체크)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유류구매카드는 1개 카드사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1인 1카드), 국세청이신청인의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를 검증한 후 카드사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구분 롯데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인터넷 롯데카드홈페이지접속→카드→카드신청→제휴카드→복지/공공→경차smart롯데카드 신한카드홈페이지접속→카드→신용카드→공공/단체→신한카드경차사랑Life 현대카드홈페이지접속→카드안내 신청→제휴카드→공공→경차전용카드(유류세환급)
전화 1899-9955
→카드신청 접수
080-800-0001
→2번 경차사랑 간편접수
1577-6982
→1번 현대카드 경차전용카드
방문
(본인)
롯데카드 영업점 및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신한카드 신한은행 영업점  

※공통 첨부서류 : 차량 증독증, 신분증 사본

*유류 외 다른 물품 구입에도 사용가능, 단 유류 사용분에 대해서만 유류비를 지원

 

롯데카드홈페이지바로가기

 

신한카드홈페이지바로가기

 

현대카드홈페이지바로가기

 

유류세 지원금액 

경차 소유자가 경차 연료를 구입하는 경우 유류대금에 포함된 유류세를연간 30만 원 한도로 환급하고 있습니다.

  •  휘발유・경유: ℓ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
  •  LPG: ℓ당 161원의 개별소비세(’22. 4. 30.까지는 128원)

 

경차 유류세 지원 혜택 알아보기

 

유류세 지원방법

  • ㅁ 경차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경차연료를 구입하면 카드금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하여 청구되므로 별도로 환급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 카드사는 환급액이 포함된 유류대금 전액을 주유소와 충전소에 지급하고, 환급액을 제외한 카드대금을 경차 소유자에게 청구합니다.

- 카드사는 주유소와 충전소에 지급한 금액과 경차 소유자에게 청구한 금액의 차액(환급액)을 국세청에 청구하여 지급받습니다.

 

 

유류구매카드 사용 시 주의사항

  •  유류비 지원을 받는 경차소유자는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차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지원 대상 경차가 아닌 다른 차량에는사용할 수 없습니다.
  •  유류구매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차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류세와 함께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해당 경차소유자는 유류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Q&A

Q : 경형 승용차 승합차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 경형 승용차 승합차(차종) 해당여부는 자동차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 수입 경형 승용차 승합차도 지원대상인가요?
A : 자동차등록증에 1,000cc미만의 경형 승용차 승합차로 등록되어 유류비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 중고 경형 승용차 승합차도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 중고 경형차를 구입한 경우도 유류구매카드 발급은 가능합니다.

- 전 소유주가 이미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에도 신규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경형차를 양도한 전 소유주는 양도시점에 유류구매카드기능이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Q : 경차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유류비 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못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 경차 유류비 지원 혜택은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의 결제대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다른 결제수단(현금, 다른 카드)으로 유류대금을 지급한경우에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과거에 현금이나 다른 카드로 유류대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소급하여 지원하지 않으며, 연중 미사용 한도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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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경차 유류비 지원한도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학대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자영업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경차유류세 환급제도에 대해 자세히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차유류세 환급제도

정부는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위해2008년부터 1세대 1경차 소유자의 유류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ㆍ자영업자에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금년부터 유류비 지원한도를 연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대폭 증액하였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신청하기

 

경차유류세 지원 대상자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승합)를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유류비가 지원됩니다.

  • 경형자동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경형 자동차 추가 보유 자동차 지원여부 비고
경형 승용차 1대 없음 O  
경형 승합차 1대 없음 O  
경형 승용차 1대 일반 승합차 O 서로 다른 차종
경형 승합차 1대 일반 승용차 O 서로 다른 차종
경형 승용차 1대 경형 승합차 1대 O 2대 모두 지원
경형 승용차 1대 경형 승용차 1대 X 동종 차종 2대
경형 승합차 1대 경형 승합차 1대 X 동종 차종 2대
경형 승용차 1대 일반 승용차 X 동종 차종 2대
경형 승합차 1대 일반 승합차 X 동종 차종 2대
경형 승용차 1대 개인택시사업자 X 택시 유류비 지원

※ 법인 또는 단체(개인명의) 소유 차량은 지원이 제외 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금액 알아보기

 

유류구매카드 신청방법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롯데 신한 현대카드사에서 유류구매(신용 체크)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유류구매카드는 1개 카드사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1인 1카드), 국세청이신청인의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를 검증한 후 카드사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구분 롯데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인터넷 롯데카드홈페이지접속→카드→카드신청→제휴카드→복지/공공→경차smart롯데카드 신한카드홈페이지접속→카드→신용카드→공공/단체→신한카드경차사랑Life 현대카드홈페이지접속→카드안내 신청→제휴카드→공공→경차전용카드(유류세환급)
전화 1899-9955
→카드신청 접수
080-800-0001
→2번 경차사랑 간편접수
1577-6982
→1번 현대카드 경차전용카드
방문
(본인)
롯데카드 영업점 및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신한카드 신한은행 영업점  

※공통 첨부서류 : 차량 증독증, 신분증 사본

*유류 외 다른 물품 구입에도 사용가능, 단 유류 사용분에 대해서만 유류비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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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지원금액 

경차 소유자가 경차 연료를 구입하는 경우 유류대금에 포함된 유류세를연간 30만 원 한도로 환급하고 있습니다.

  •  휘발유・경유: ℓ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
  •  LPG: ℓ당 161원의 개별소비세(’22. 4. 30.까지는 128원)

 

경차 유류세 지원 혜택 알아보기

 

유류세 지원방법

  • ㅁ 경차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경차연료를 구입하면 카드금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하여 청구되므로 별도로 환급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 카드사는 환급액이 포함된 유류대금 전액을 주유소와 충전소에 지급하고, 환급액을 제외한 카드대금을 경차 소유자에게 청구합니다.

- 카드사는 주유소와 충전소에 지급한 금액과 경차 소유자에게 청구한 금액의 차액(환급액)을 국세청에 청구하여 지급받습니다.

 

 

유류구매카드 사용 시 주의사항

  •  유류비 지원을 받는 경차소유자는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차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지원 대상 경차가 아닌 다른 차량에는사용할 수 없습니다.
  •  유류구매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차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류세와 함께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해당 경차소유자는 유류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Q&A

Q : 경형 승용차 승합차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 경형 승용차 승합차(차종) 해당여부는 자동차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 수입 경형 승용차 승합차도 지원대상인가요?
A : 자동차등록증에 1,000cc미만의 경형 승용차 승합차로 등록되어 유류비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 중고 경형 승용차 승합차도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 중고 경형차를 구입한 경우도 유류구매카드 발급은 가능합니다.

- 전 소유주가 이미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에도 신규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경형차를 양도한 전 소유주는 양도시점에 유류구매카드기능이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Q : 경차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유류비 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못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 경차 유류비 지원 혜택은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의 결제대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다른 결제수단(현금, 다른 카드)으로 유류대금을 지급한경우에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과거에 현금이나 다른 카드로 유류대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소급하여 지원하지 않으며, 연중 미사용 한도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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