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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육급여와 교육비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신청기간은 3월2일 ~ 3월 18일 까지 운영합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며,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춰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항목, 지원대상, 지원금이 모두 다르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대상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3,890,296
  • 교육급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초중고 학생)
  • 교육비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 법정 차상위 대상자 등을 포함한 중위소득 50~80%에 해당되는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신청하기

 

신청대상여부조회

매년 교육비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전년도에 교육비를 지원 받은 학생은 차년도에 교육비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되므로 별도로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학부모님께서는 신청대상여부조회 기능을 통해 해당 학생이 교육비 지원을 신청해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신청이 필요없는 학생 신청을 해야하는 학생
대상
  • `21학년도에 교육비를 신청한 학생 중 교육비를 지원받은 학생(`21년10월 기준)
    ※ 심사 탈락 후 학교장 추천을 받은 경우 포함

  • `21학년도에 교육비를 지원받지 못한 학생
  • 교육비를 신청한 적이 없는 학생
  • `21년 10월 이후 선정되어 지원받은 학생

 

교육비 신청하기

 

 

교육비 및 교육급여 신청하기

 

지원내용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초중고)
  • 교과서(고)
  • 입학금(고)
  • 수업료(고)

교육비지원

  • 교교 학비
  • 학교급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교육정보화 지원(PC 및 인터넷통신비)

 

교육비 및 교육급여 대상자조회하기

 

2022 교육급여 

지원금액은 작년보다 20% 이상 인상되었으며 초등학생의 경우 331,000원, 중학생은 446,000원, 고득학생은 554,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신청

① 온라인신청 : 교육비 원클릭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신청으로 접속
※ 검색포털에 “교육비 원클릭” 또는 “복지로” 검색
※ 온라인 신청 시 학부모 모두의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필수

<교육비 원클릭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개인 정보활용 및
인증 동의
개인정보활용과 고유식별정보수집에 동의한 후,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로 로그인
메인화면 상단 오른쪽 ‘온라인 신청하기’ 메뉴를 클릭
개인 정보활용 및
인증 동의
개인정보활용과 고유식별정보수집에 동의한 후,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로 로그인

② 방문신청 : 학생(또는 학부모)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서류

관련 신청서 양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복지로, 원클릭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공통 서류 : 교육비 및 교육급여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
  • 증빙 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 금융기관 외 대출금 증빙서류 등(증빙이 필요한 사람만 별도로 준비)

 

교육급여 온라인 신청하기

 

시 도 교육청별 교육비 지원안내

교육비는 시도교육청별로 운영기준이 다르니 거주하는 지역의 기준을 보셔야 합니다.

아래 지도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교육청을 선택해주세요.

시도교육청별 기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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