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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의 쉼표있는 삶을 위해 2018년부터 매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3월 1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모집중이라고 합니다. 선착순 모집이니 잘 알아보시고 서두르시길 바랄게요

그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OECD 통계 대한민국 국민은 1년에 1,967시간의 노동을 한다고 합니다.

연간 근로시간 3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국민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33위에 있습니다.

근로자의 휴가사용 장애는 상위권이지만 국민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와 워라밸이 보장되지 않는 순위는 최하위권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워라밸이 현실이 될 수 있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통해 휴가 문화를바꾸며 휴가에 대한 생각이 바뀌도록 하기 위해 이런 제도를 내놓았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 바로가기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혜택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에서 10만원, 정부에서 10만원을 각각 지급해 총 40만원의 적립금이 적립됩니다.

참여기업

우수 참여기업 혜택 : 정부포상, 언론홍보, 사례집 발간, 차년도 우선선정 등의 혜택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참여증서 발급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증서를 발급

정부인증 가점 부여 및 실적 인증 : 가족친화인증, 여가친화인증, 성과공유인증제,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등 정부인증 제도 신청시 가점 및 실적 인정이 됩니다.

구분 혜택 상세내용
정부인증 가점부여 및
실적 인정
가족친화인증(여성가족부)혜택 정부/지자체/은행 등 각종 지원사업 우대
여가친화인증(문화체육관광부)혜택 정부포상, 인증기업 홍보, 문화예술 향유기회 등 제공
성과공유제(중소벤처기업부)혜택 정부사업 우대, 기업홍보 등 제공
근무혁신 인센티브제(고용노동부)혜택 정기근로감독 면제, 인프라구축비 지원, 금융우대 등

 

참여근로자

국내여행경비(휴가비)지원, 상품할인 및 이벤트 제공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온라인몰 바로가기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대상 및 절차

  • 중견기업
  • 사회복지법인 시설근로자(대표도 참여 가능)
  • 비영리민간단체
  • 소상공인(대표도 참여 가능)
  • 중소기업
  • 의료법인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2년 3월 2일 ~ 10만명 모집완료시까지 선착순 접수

신청방법 : 기업 단위 온라인 신청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하기

 

제출서류 : 아래 표 참고

참여대상 제출서류 비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에서 발급 가능하며 신청기간 중 유효한 서류만 인정
중견기업 중견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중견기업확인서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에서 발급 가능하며 신청기간 중 유효한 서류만 인정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신고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사회복지시설신고증에 근거법령 명시 필수
의료법인 의료법인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고사항

- 근로자 참요조건(고용형태, 소득수준 등)은 없습니다. 단, 아래 근로자는 참여 제외

* 병의원 소속 의사,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소속 회계사/세무사/노무사, 법무관련 서비스업 소속 변호사/변리사, 의약품 및 의료용퓸 소매업 소속 약사

- 대표 및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은 참여 제외

* 단, 법인이 아닌 중소기업, 비영리민간단체는 대표자만 참여 제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법인 시설은 대표자도 참여 가능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Q&A

Q : 1인 사업자 소상공인인데, 근로자 분담금과 기업체 분담금 모두 입금해야하나요?
A : 1인사업자일 경우, 소상공인 대표가 근로자 분담금과 기업체 분담금을 합한 금액(30만원)을 입금해주셔야 본 사업체 참여가 가능합니다.
Q : 기업의 모든 근로자가 참여해야 하나요?
A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기업의 모든 근로자가 참여하지 않아도 참여 인원수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50명인 기업에서 근로자 1명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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