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정나이가 되면 받을수 있는 국민연금과 달리 기초연금은 나이뿐만 아니라 소득조건등 수급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초연금의 수급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돕기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못하신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고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많아 노후생활을 돕고 연금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과 같은 의미입니다.

18세부터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사업자나 근로자는 매달 정해져 있는 소득의 9%를 내야합니다.

(군인,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제외)

의무제인 노령연금(국민연금)은 10년이상 의무적으로 납입해야 하며, 만62세가 지나면 국민염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것 입니다.

 

 

기초연금 : 

  • 만 65세이상부터 수령가능
  • 소득인정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함(소득하위 70%)
  • 수령액은 월 25만원~30만원

노령연금(국민연금) : 

  • 최소 10년 장기납입 의무
  • 본인의 연금수급개시연령 도달되어야 함. (61세 ~ 65세)
  • 가입기간, 가입 중 월 소득액에 따라 수령액 정산됨

 

기초연금 온라인신청

 

기초연금 대상자

  •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1,800,000원 2,880,000원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1)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3)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 3)과 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해보기

 

 

기초연금 금액

1.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기준연금액  2022년 1월 ~ 2022년 12월 : 월 최대 307,500원)

 

기초연금 온라인신청 바로하기

 

2.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란?
*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가입 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구분 22년 1월 ~ 22년 12월 비고
기준연금액의 10% 30,750원 최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50% 153,750원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00% 307,500원 기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50% 461,250원  
기준연금액의 200% 615,000원  
기준연금액의 250% 768,750원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기초연금 신청방법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 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핸드폰으로 기초연금 신청하는방법

 

신청기간 : 연중 

준비할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 다음의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련관리 신청서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