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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에서는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자산형성을 돕기위해 만들어진 통장인 인천시 드림for청년통장 제도가 있는데요 아래글을 확인해보시고 대상자이신 분들은 얼른신청하세요! 그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 인천 소재 중소·중견기업(공고일 기준 동일기업 1년 이상)에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
- 공고일 기준 인천 거주 만 39세 이하로 4대 보험 가입자
- 주민등록상 1982년 4월 2일생부터 - 공고일 기준 주당 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인 자
- 계약연봉 기준 3,500만원 이하인 자 (근로계약서 기준)
- 2022년 현재, 근무시간 주40시간(월209시간) 기준
지원내용
지정인원 : 700명
지원내용 : 청년근로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360만원)하면 3년 후 인천시 지원금(640만원)을 포함하여 약 1,000만원까지 목돈마련을 지원
구분 | 내용 | 금액 | 총액 |
인천시 | 분기 50만원, 8회 납입(최초2년) 분기 60만원, 4회 납입(잔여1년) |
640만원 | 총액 |
근로자 | 월 10만원, 36회 납입 | 360만원 |
지원제외대상
- 채용기업 사업주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
-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
- 인천 드림For청년통장 기참여자
(중도, 특별해지자 포함, 생애 1회로 재참여 불가) - 드림청년통장과 유사한 재정일자리사업 지원자 및 중복이 허용되지 않는 장려금 지원자
사업명 | 시행처 |
청년내일채움공제 | 고용노동부 |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 보건복지부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중소벤처기업부 |
기타 유사 자산형성사업, 재정일자리사업 참여자 |
접수일 및 선정일
접수일 : 2022년 4월 1일 ~ 4월 29일
확정 및 선정일 : 2022년 6월 10일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홈페이지 참고)
- 개인정보 이용 및 활용 동의서 (홈페이지 참고)
- 주민등록초본 (정부24 발급 바로가기)
- 4대보험 가입증명서 (4대보험 사이트 바로가기)
- 재직증명서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 공고일 직전 3개월치 - 기업정보 활용동의서
-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1부
인천시 드림for 청년통장 자주묻는 질문
Q : 청년희망적금과 중복참여가 가능한가요? |
A : 중복참여가 가능합니다. |
Q : 4대보험이 모두 가입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나요? |
A : 네.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가입된 경우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 지원기간 중 계약연봉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중도해지 되나요? |
A : 대상자 선정이후 나이 및 계약연봉기준을 초과하여도 지속지원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