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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에서는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자산형성을 돕기위해 만들어진 통장인 인천시 드림for청년통장 제도가 있는데요 아래글을 확인해보시고 대상자이신 분들은 얼른신청하세요! 그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 드림for청년통장 신청하기

 

지원대상

  • 인천 소재 중소·중견기업(공고일 기준 동일기업 1년 이상)에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
  • 공고일 기준 인천 거주 만 39세 이하로 4대 보험 가입자
    - 주민등록상 1982년 4월 2일생부터
  • 공고일 기준 주당 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인 자
  • 계약연봉 기준 3,500만원 이하인 자 (근로계약서 기준)
    - 2022년 현재, 근무시간 주40시간(월209시간) 기준

 

 

지원내용

지정인원 : 700명

지원내용 : 청년근로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360만원)하면 3년 후 인천시 지원금(640만원)을 포함하여 약 1,000만원까지 목돈마련을 지원

구분 내용 금액 총액
인천시 분기 50만원, 8회 납입(최초2년)
분기 60만원, 4회 납입(잔여1년)
640만원 총액
근로자 월 10만원, 36회 납입 360만원

 

드림for청년통장 신청하기

 

지원제외대상

  1. 채용기업 사업주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2.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3.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
  4.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
  5. 인천 드림For청년통장 기참여자
    (중도, 특별해지자 포함, 생애 1회로 재참여 불가)
  6. 드림청년통장과 유사한 재정일자리사업 지원자 및 중복이 허용되지 않는 장려금 지원자
사업명 시행처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노동부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보건복지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기타 유사 자산형성사업, 재정일자리사업 참여자  

 

 

접수일 및 선정일

접수일 : 2022년 4월 1일 ~ 4월 29일

확정 및 선정일 : 2022년 6월 10일

 

드림for청년통장 온라인신청하기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홈페이지 참고)
  • 개인정보 이용 및 활용 동의서 (홈페이지 참고)
  • 주민등록초본 (정부24 발급 바로가기)
  • 4대보험 가입증명서 (4대보험 사이트 바로가기)
  • 재직증명서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 공고일 직전 3개월치
  • 기업정보 활용동의서
  •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1부

 

드림for청년통장 홈페이지바로가기

 

인천시 드림for 청년통장 자주묻는 질문

Q : 청년희망적금과 중복참여가 가능한가요?
A : 중복참여가 가능합니다.
Q : 4대보험이 모두 가입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나요?
A : 네.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가입된 경우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 지원기간 중 계약연봉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중도해지 되나요?
A : 대상자 선정이후 나이 및 계약연봉기준을 초과하여도 지속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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