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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에 관한 정보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방역패스 유효기간 및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역패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방역을 위해,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나 감염되지 않았음을 확인받은 사람에게 발급하는 증명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백신패스'라고도 한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다중이용 시설에 출입할 때 제시하도록 한 제도이다. 전자 증명서나 종이 증명서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현황 알아보기

방역패스 발급

백신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접종 완료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접종기관, 보건소 등에서 전자 증명서나 종이 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등으로 완료증명을 받을 수 있고, 미접종자 및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은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다중이용시설 방문 48시간 전에 유전자증폭검사(PCR)를 받아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감염자가 급격히 늘고, 감염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가 전 세계로 확산되며 국내에서도 감염 사례가 확인되면서 특별방역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의 유효기간 설정 계획도 발표되었습니다. 기본접종 완료자에 대해 방역패스를 발급할 때 6개월(추가접종 간격 5개월 + 유예기간 1개월)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며, 방역패스를 유지하려면 접종 간격 내에 추가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증명서와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유효기간
에방접종증명서 2차접종 후 14 ~ 180일
180일 이내 3차접종 경우 효력 유지
PCR음성확인서 결과통보 후 부터 48시간 되는날 자정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의료기관 시행 결과 한정 24시간 이내
격리해제확인서 격리해제일부터 180일
(3월 1일부터는 격리통지서 상 해제일로 대체)
면역결핍자
면역억제제, 항암투여 등 접종연기자 확인서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80일

 

방역패스 발급받기

 

확진자 밀접접촉자 격리기준

 

 

방역패스 적용시설

 

방역패스 전자증명서 발급하기

 

방역패스 6가지 대상자

1 . 접종완료자

유효기간 : 2차 접종 후 14일 ~ 6개월, 3차접종 후 즉시

전자증명서 : COOV앱, 네이버, 카카오톡 전자출입명부, PASS앱

종이증명서 : 접종기관 또는 전국 보건소, 온라인

예방접종 스티커 : 행정복지센터

 

2 . PCR 음성확인서

유효기간 : 결과통보받은 시점부터 48시간 되는 날의 자정

PCR 음성확인문자 :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음성확인서(종이증명서) :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3 . 코로나19 감염 후 완치자

유효기간 :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격리해제확인서(종이증명서) : 격리 관할 보건소

 

4 .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접종완료 완치자

유효기간 : 2차접종 14일 후 또는 완치 후

전자증명서 : COOV앱, 네이버, 카카오톡 전자출입명부

 

5 . 18세 이하 청소년

유효기간 : 없음

 

6 . 의학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

 

 

방역패스 예외대상

예외대상 예외확인서 발급방법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접종, 연기 통보받은 자
지자체의 접종금기, 연기통보를 받았다면,
별도 확인, 등록 절차없음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있는 접종금기자
진단서 → 가까운 보건소에서 확인 후 예외자로 전산등록
면역결핍, 면억억제제, 항암제 투여로 
접종연기가 필요한 경우
소견서, 진단서 → 가까운 보건소에서 확인후 예외자로
                            전산등록
코로나19 백신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판정받은 경우
지자체를 통해 판정을 전달받았다면,
별도 확인, 등록 절차없음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이
발생하여, 접종 이후 6주 이내에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확인서 및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입원치료 받았다는 진단서 가까운 보건소에서 확인 후 예외자로 전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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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방역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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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방역을 위해,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나 감염되지 않았음을 확인받은 사람에게 발급하는 증명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백신패스'라고도 한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다중이용 시설에 출입할 때 제시하도록 한 제도이다. 전자 증명서나 종이 증명서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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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유효기간

감염자가 급격히 늘고, 감염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가 전 세계로 확산되며 국내에서도 감염 사례가 확인되면서 특별방역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의 유효기간 설정 계획도 발표되었습니다. 기본접종 완료자에 대해 방역패스를 발급할 때 6개월(추가접종 간격 5개월 + 유예기간 1개월)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며, 방역패스를 유지하려면 접종 간격 내에 추가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증명서와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유효기간
에방접종증명서 2차접종 후 14 ~ 180일
180일 이내 3차접종 경우 효력 유지
PCR음성확인서 결과통보 후 부터 48시간 되는날 자정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의료기관 시행 결과 한정 24시간 이내
격리해제확인서 격리해제일부터 180일
(3월 1일부터는 격리통지서 상 해제일로 대체)
면역결핍자
면역억제제, 항암투여 등 접종연기자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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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접종완료자

유효기간 : 2차 접종 후 14일 ~ 6개월, 3차접종 후 즉시

전자증명서 : COOV앱, 네이버, 카카오톡 전자출입명부, PASS앱

종이증명서 : 접종기관 또는 전국 보건소, 온라인

예방접종 스티커 : 행정복지센터

 

2 . PCR 음성확인서

유효기간 : 결과통보받은 시점부터 48시간 되는 날의 자정

PCR 음성확인문자 :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음성확인서(종이증명서) :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3 . 코로나19 감염 후 완치자

유효기간 :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격리해제확인서(종이증명서) : 격리 관할 보건소

 

4 .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접종완료 완치자

유효기간 : 2차접종 14일 후 또는 완치 후

전자증명서 : COOV앱, 네이버, 카카오톡 전자출입명부

 

5 . 18세 이하 청소년

유효기간 : 없음

 

6 . 의학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

 

 

방역패스 예외대상

예외대상 예외확인서 발급방법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접종, 연기 통보받은 자
지자체의 접종금기, 연기통보를 받았다면,
별도 확인, 등록 절차없음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있는 접종금기자
진단서 → 가까운 보건소에서 확인 후 예외자로 전산등록
면역결핍, 면억억제제, 항암제 투여로 
접종연기가 필요한 경우
소견서, 진단서 → 가까운 보건소에서 확인후 예외자로
                            전산등록
코로나19 백신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판정받은 경우
지자체를 통해 판정을 전달받았다면,
별도 확인, 등록 절차없음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이
발생하여, 접종 이후 6주 이내에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확인서 및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입원치료 받았다는 진단서 가까운 보건소에서 확인 후 예외자로 전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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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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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 이내 3차접종 경우 효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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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증명서 : 접종기관 또는 전국 보건소, 온라인

예방접종 스티커 : 행정복지센터

 

2 . PCR 음성확인서

유효기간 : 결과통보받은 시점부터 48시간 되는 날의 자정

PCR 음성확인문자 :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음성확인서(종이증명서) :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3 . 코로나19 감염 후 완치자

유효기간 :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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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접종완료 완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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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18세 이하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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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대상 예외확인서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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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방역을 위해,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나 감염되지 않았음을 확인받은 사람에게 발급하는 증명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백신패스'라고도 한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다중이용 시설에 출입할 때 제시하도록 한 제도이다. 전자 증명서나 종이 증명서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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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발급

백신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접종 완료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접종기관, 보건소 등에서 전자 증명서나 종이 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등으로 완료증명을 받을 수 있고, 미접종자 및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은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다중이용시설 방문 48시간 전에 유전자증폭검사(PCR)를 받아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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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자가 급격히 늘고, 감염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가 전 세계로 확산되며 국내에서도 감염 사례가 확인되면서 특별방역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의 유효기간 설정 계획도 발표되었습니다. 기본접종 완료자에 대해 방역패스를 발급할 때 6개월(추가접종 간격 5개월 + 유예기간 1개월)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며, 방역패스를 유지하려면 접종 간격 내에 추가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증명서와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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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 이내 3차접종 경우 효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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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해제확인서 격리해제일부터 180일
(3월 1일부터는 격리통지서 상 해제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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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접종완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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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접종완료 완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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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접종완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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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코로나19 감염 후 완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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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접종 완료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접종기관, 보건소 등에서 전자 증명서나 종이 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등으로 완료증명을 받을 수 있고, 미접종자 및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은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다중이용시설 방문 48시간 전에 유전자증폭검사(PCR)를 받아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감염자가 급격히 늘고, 감염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가 전 세계로 확산되며 국내에서도 감염 사례가 확인되면서 특별방역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의 유효기간 설정 계획도 발표되었습니다. 기본접종 완료자에 대해 방역패스를 발급할 때 6개월(추가접종 간격 5개월 + 유예기간 1개월)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며, 방역패스를 유지하려면 접종 간격 내에 추가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증명서와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유효기간
에방접종증명서 2차접종 후 14 ~ 180일
180일 이내 3차접종 경우 효력 유지
PCR음성확인서 결과통보 후 부터 48시간 되는날 자정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의료기관 시행 결과 한정 24시간 이내
격리해제확인서 격리해제일부터 180일
(3월 1일부터는 격리통지서 상 해제일로 대체)
면역결핍자
면역억제제, 항암투여 등 접종연기자 확인서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80일

 

방역패스 발급받기

 

확진자 밀접접촉자 격리기준

 

 

방역패스 적용시설

 

방역패스 전자증명서 발급하기

 

방역패스 6가지 대상자

1 . 접종완료자

유효기간 : 2차 접종 후 14일 ~ 6개월, 3차접종 후 즉시

전자증명서 : COOV앱, 네이버, 카카오톡 전자출입명부, PASS앱

종이증명서 : 접종기관 또는 전국 보건소, 온라인

예방접종 스티커 : 행정복지센터

 

2 . PCR 음성확인서

유효기간 : 결과통보받은 시점부터 48시간 되는 날의 자정

PCR 음성확인문자 :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음성확인서(종이증명서) :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3 . 코로나19 감염 후 완치자

유효기간 :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격리해제확인서(종이증명서) : 격리 관할 보건소

 

4 .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접종완료 완치자

유효기간 : 2차접종 14일 후 또는 완치 후

전자증명서 : COOV앱, 네이버, 카카오톡 전자출입명부

 

5 . 18세 이하 청소년

유효기간 : 없음

 

6 . 의학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

 

 

방역패스 예외대상

예외대상 예외확인서 발급방법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접종, 연기 통보받은 자
지자체의 접종금기, 연기통보를 받았다면,
별도 확인, 등록 절차없음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있는 접종금기자
진단서 → 가까운 보건소에서 확인 후 예외자로 전산등록
면역결핍, 면억억제제, 항암제 투여로 
접종연기가 필요한 경우
소견서, 진단서 → 가까운 보건소에서 확인후 예외자로
                            전산등록
코로나19 백신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판정받은 경우
지자체를 통해 판정을 전달받았다면,
별도 확인, 등록 절차없음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이
발생하여, 접종 이후 6주 이내에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확인서 및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입원치료 받았다는 진단서 가까운 보건소에서 확인 후 예외자로 전산등록



방역패스 일시 중단

 

 

해외 방역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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