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에 관한 정보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방역패스 유효기간 및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역패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방역을 위해,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나 감염되지 않았음을 확인받은 사람에게 발급하는 증명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백신패스'라고도 한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다중이용 시설에 출입할 때 제시하도록 한 제도이다. 전자 증명서나 종이 증명서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패스 발급
백신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접종 완료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접종기관, 보건소 등에서 전자 증명서나 종이 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등으로 완료증명을 받을 수 있고, 미접종자 및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은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다중이용시설 방문 48시간 전에 유전자증폭검사(PCR)를 받아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감염자가 급격히 늘고, 감염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가 전 세계로 확산되며 국내에서도 감염 사례가 확인되면서 특별방역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의 유효기간 설정 계획도 발표되었습니다. 기본접종 완료자에 대해 방역패스를 발급할 때 6개월(추가접종 간격 5개월 + 유예기간 1개월)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며, 방역패스를 유지하려면 접종 간격 내에 추가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증명서와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유효기간 |
에방접종증명서 | 2차접종 후 14 ~ 180일 180일 이내 3차접종 경우 효력 유지 |
PCR음성확인서 | 결과통보 후 부터 48시간 되는날 자정 |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 의료기관 시행 결과 한정 24시간 이내 |
격리해제확인서 | 격리해제일부터 180일 (3월 1일부터는 격리통지서 상 해제일로 대체) |
면역결핍자 면역억제제, 항암투여 등 접종연기자 확인서 |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80일 |
확진자 밀접접촉자 격리기준
방역패스 적용시설
방역패스 6가지 대상자
1 . 접종완료자
유효기간 : 2차 접종 후 14일 ~ 6개월, 3차접종 후 즉시
전자증명서 : COOV앱, 네이버, 카카오톡 전자출입명부, PASS앱
종이증명서 : 접종기관 또는 전국 보건소, 온라인
예방접종 스티커 : 행정복지센터
2 . PCR 음성확인서
유효기간 : 결과통보받은 시점부터 48시간 되는 날의 자정
PCR 음성확인문자 :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음성확인서(종이증명서) :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3 . 코로나19 감염 후 완치자
유효기간 :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격리해제확인서(종이증명서) : 격리 관할 보건소
4 .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접종완료 완치자
유효기간 : 2차접종 14일 후 또는 완치 후
전자증명서 : COOV앱, 네이버, 카카오톡 전자출입명부
5 . 18세 이하 청소년
유효기간 : 없음
6 . 의학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
방역패스 예외대상
예외대상 | 예외확인서 발급방법 |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접종, 연기 통보받은 자 |
지자체의 접종금기, 연기통보를 받았다면, 별도 확인, 등록 절차없음 |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있는 접종금기자 |
진단서 → 가까운 보건소에서 확인 후 예외자로 전산등록 |
면역결핍, 면억억제제, 항암제 투여로 접종연기가 필요한 경우 |
소견서, 진단서 → 가까운 보건소에서 확인후 예외자로 전산등록 |
코로나19 백신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판정받은 경우 |
지자체를 통해 판정을 전달받았다면, 별도 확인, 등록 절차없음 |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이 발생하여, 접종 이후 6주 이내에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
입원확인서 및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입원치료 받았다는 진단서 가까운 보건소에서 확인 후 예외자로 전산등록 |
방역패스 일시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