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4일 기준으로 60일 이상 근속중인 비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기사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를 증빙하는 경우 1인당 100만원의 지원금이 나오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기사 한시 지원
- 승객수요 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노선버스 기사에게 한시 지원금 지원
- 100만원 일시 지급 (1인당 50만원 추가지원 검토 중)
버스기사 한시 지원 지원대상
- 비공영제 노선을 운행하는 노선버스 기사 중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노선버스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로서, 22년 1월 3일 이전에 입사하여 22년 3월 4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사람
* 비공영제 노선 운행 조건
- 지자체 조례나 협약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공영제 또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노선을 제외한 민영제 노선 운행(노선형태로 운행되는 한정면허 버스기사 포함)
- 민영제로 운영하다가 공고일 (22년 3월 4일) 기준 6개월 이내에 공영제 준공영제로 전환된 노선은 지급대상에 포함
* 업체의 매출 감소(또는 개인의 소득감소) 요건
매출액 감소 요건 | 2019년 월평균 매출액과 비교했을 때 2021년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 * 2020년 이후 신설업체의 경우 2020년 월평균 매출액과 2021년 월평균 매출액 비교 * 2021년 이후 신설업체의 경우 2021년 월평균 매출액과 2022년 1월 매출액을 비교 |
소득감소 요건 | 2019년 월평균 소득과 비교했을 떄 2021년 월평균 소득이 감소한 버스기사 * 2020년 이후 취업자의 경우 2020년 월평균 소득과 2021년 월평균 소득 비교 * 2021년 이후 취업자의 경우 2021년 월평균 소드고가 2022년 1월 소득을 비교 |
* 근속 요건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기준으로 2022년 1월 3일 이전에 입사하여 2022년 3월 4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 (실제 근속은 60일 이상이나, 견습기간 및 이직 등으로 시스템상의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견습에 소요된 기간이나 이직에 소요된 기간을 사업주가 증빙하면 근속한 것으로 간주) |
버스기사 한시 지원 신청방법
다른 지원금과 다르게 버스기사 재난지원금은 지자체로 직접 제출 또는 회사를 통해 제출 하셔야 합니다.
-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업체) 소속 운전기사
① 기사가 회사에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등을 3월18일까지 법인(업체)에 제출
▶ 업체는 소속 기사가 신청한 신청서 첨부서류 및 신청인 명단을 신청기간 내 거주시에 접수
② 기사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등을 3월14일~3월18일까지 거주시에 개별 제출
-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은 운전기사(기사의 소득 감소 확인 필요
신청서 소득감소 증빙 등 서류를 전주시에 직접 제출(3월 14일 ~ 18일)
버스기사 한시 지원금 지급절차
신청 마감 후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3월말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 지급이 추진될 수 있도로 ㄱ지자체와 적극협업해 나갈 예정이다.
중복수급 배제
- 운송사업 업종 간 버스기사의 중복 수급 금지
* 전세버스 지원금과 노선버스 지원금, 법인 개인택시 지원금과 노선버스 지원금 중복수급 금지 및 노선버스 간 중복수급 금지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화예술인 요양보호사 한시수당 등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수급자는 중복수급 불가
부정수급 및 환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 운수종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경우 등
-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