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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4일 기준으로 60일 이상 근속중인 비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기사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를 증빙하는 경우 1인당 100만원의 지원금이 나오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기사 한시 지원

  • 승객수요 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노선버스 기사에게 한시 지원금 지원
  • 100만원 일시 지급 (1인당 50만원 추가지원 검토 중)

 

버스기사 지원금 신청하기

 

버스기사 한시 지원 지원대상

- 비공영제 노선을 운행하는 노선버스 기사 중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노선버스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로서, 22년 1월 3일 이전에 입사하여 22년 3월 4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사람

* 비공영제 노선 운행 조건

  • 지자체 조례나 협약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공영제 또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노선을 제외한 민영제 노선 운행(노선형태로 운행되는 한정면허 버스기사 포함)
  • 민영제로 운영하다가 공고일 (22년 3월 4일) 기준 6개월 이내에 공영제 준공영제로 전환된 노선은 지급대상에 포함

* 업체의 매출 감소(또는 개인의 소득감소) 요건

매출액 감소 요건 2019년 월평균 매출액과 비교했을 때 2021년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
* 2020년 이후 신설업체의 경우 2020년 월평균 매출액과 2021년 월평균 매출액 비교
* 2021년 이후 신설업체의 경우 2021년 월평균 매출액과 2022년 1월 매출액을 비교
소득감소 요건 2019년 월평균 소득과 비교했을 떄 2021년 월평균 소득이 감소한 버스기사
* 2020년 이후 취업자의 경우 2020년 월평균 소득과 2021년 월평균 소득 비교
* 2021년 이후 취업자의 경우 2021년 월평균 소드고가 2022년 1월 소득을 비교

* 근속 요건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기준으로 2022년 1월 3일 이전에 입사하여 2022년 3월 4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
(실제 근속은 60일 이상이나, 견습기간 및 이직 등으로 시스템상의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견습에 소요된 기간이나 이직에 소요된 기간을 사업주가 증빙하면 근속한 것으로 간주)

 

버스 기사 한시 지원금 신청하기

 

버스기사 한시 지원 신청방법

다른 지원금과 다르게 버스기사 재난지원금은 지자체로 직접 제출 또는 회사를 통해 제출 하셔야 합니다.

 

-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업체) 소속 운전기사

① 기사가 회사에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등을 3월18일까지 법인(업체)에 제출

▶ 업체는 소속 기사가 신청한 신청서 첨부서류 및 신청인 명단을 신청기간 내 거주시에 접수

 

버스 기사 한시 지원금 대상자 신청하기

 

 

② 기사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등을 3월14일~3월18일까지 거주시에 개별 제출

-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은 운전기사(기사의 소득 감소 확인 필요

신청서 소득감소 증빙 등 서류를 전주시에 직접 제출(3월 14일 ~ 18일)

 

버스기사 재난 지원금 신청

 

버스기사 한시 지원금 지급절차

신청 마감 후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3월말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 지급이 추진될 수 있도로 ㄱ지자체와 적극협업해 나갈 예정이다.

 

 

중복수급 배제

- 운송사업 업종 간 버스기사의 중복 수급 금지

* 전세버스 지원금과 노선버스 지원금, 법인 개인택시 지원금과 노선버스 지원금 중복수급 금지 및 노선버스 간 중복수급 금지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화예술인 요양보호사 한시수당 등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수급자는 중복수급 불가

 

 

부정수급 및 환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 운수종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경우 등
-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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