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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준 건강보험 진료비 중 환자의 본인부담금 상한을 초과한 126만명이 1조 8,000억원을 돌려받는 다고 합니다.

1인당 약 125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하는데요. 이 큰금액이 주인을 못찾고 보관중이라고 합니다. 신청방법과 조회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 사전급여 :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
  • 사후환급 :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

 

보험금 환급금 조회하기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보험금 환급금 신청하기

 

보험료 환급금이란?

보험료를 이중 또는 착오 납부, 자격의 소급상실, 보험료의 소급조정 등의 사유로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으로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보험금 환급금 조회/신청하기

 

보험료환급금 신청방법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하여 환급금 조회/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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