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여권이 없거나, 여권을 분실했다면 재발급 해야하는데 어떻게 여권을 발급받는지 아래 내용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여권신청 시 확인하는 3종 구비서류(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병적증멱서, 장애인증명서)를 별도 제출 없이 마이데이터 세트로 한번에 조회가능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신규발급
신규발급
▶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받는 경우
▶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
▶ 유효기간이 남아 있지만 새로운 여권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발급대상 : 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②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
③ 복수국적자 제외
※ 여권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질병·장애의 경우)에 한해 대리인을 통한 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여권 신청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여권발급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 신분증
- 병역관련서류(해당자)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를 말합니다.
미성년자 여권발급 서류
신청인 | 공통 구비서류 |
추가 구비서류 |
미성년자 본인 |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법정대리인동의서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또는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법정 대리인 |
- 방문한 법정대리인 신분증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
2촌이내 친족 |
- 위임장 - 방문한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 가능)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여권발급 사진
사진크기
- 가로 3.5cm, 세로 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 ~ 3.6cm 이어야 합니다.
-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어야 합니다.
품질, 배경
- 일반 종이에 인쇄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인화지에 인화된 사진으로 표면이 균일하고 잉크자국이나 구겨짐 없이 선명해야 합니다.
- 포토샵 등으로 수정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배경은 균일한 흰 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 다른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나 빛 반사가 없어야 합니다
얼굴방향, 표정
-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합니다.(측면포즈 불가)
- 입은 다물어야하며 웃거나 찡그리지 않은 자연스러운 표정(무표정)이어야 합니다.
- 얼굴을 머리카락이나 장신구 등으로 가리면 안되고 얼굴 전체(이마부터 턱까지)가 나와야 합니다.
눈동자, 안경
- 눈은 정면을 보아야 합니다.
-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린 사진과 적목현상이 있는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유색의 미용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그리고 선글라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눈동자 및 안경 렌즈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합니다.
의상, 장신구
- 배경과 구분이 되지 않는 흰색 의상은 착용을 지양하되, 연한색 의상을 착용한 경우 배경과 구분되면 사용가능합니다.
- 종교적 의상은 일상 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얼굴전체(이마부터 턱까지)가 나와야 합니다.
-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됩니다.
-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합니다.
- 귀걸이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영아(24개월 이하)
-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합니다.
- 장난감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의 경우, 입을 벌려 치아가 조금 보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여권발급 수수료
종류 | 구분 | 면 | 수수료 | ||
전자여권 | 복수여권 | 10년이내 (18세 이상) |
58면 | 53,000원 | |
26면 | 50,000원 | ||||
5년 (18세 미만) |
만8세 이상 |
58면 | 45,000원 | ||
26면 | 42,000원 | ||||
만8세 미만 |
58면 | 33,000원 | |||
26면 | 30,000원 | ||||
5년 미만 | 26면 | 15,000원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20,000원 |
여권발급 기간
여권발급 기간은 당일날 여권이 발급되는것이 아닙니다.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4 ~ 7일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여권 발급 기간은 발급처에 전화 및 방문을 통해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기존에 전자여권(일반여권)을 한 번 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만18세 이상 우리 국민은 이제 온라인을 통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 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
신청 방법 : 정부24홈페이지
신청 가능지역 : 249개 여권사무대행기관
※대구(별관), 파주시 운정출장소, 청주시 오창 출장소는 서비스 지역에서 제외(추후 시행예정)
발급 안내 : SMS문자메시지
여권 수수료 외 추가 수수료 : 여권 수수료의 1.75% ∼ 4%
※ 카드, 계좌이체, 간편 결제 등 결제수단에 따라 달라짐
유의사항:
ㅇ 여권 접수
- 본인 인증 필요
- 여권용 사진 파일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접수가 진행되지 않거나 반려될 수 있음
- 영문성명(배우자 성 포함) 변경 희망자, 5년 이내 여권분실 1회 이상자, 잔여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희망자 등은 온라인 접수 불가 (가까운 여권접수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필요)
ㅇ 여권 수령
- 여권 수령시 본인이 직접 창구 방문 필요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이 있다면 반드시 지참. 유효한 기존 여권이 없다면 신분증 지참)
- 수령 희망 기관은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하며, 일단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 기관 변경 불가
- 해외 거주자의 경우, 여권 수령 시 거주국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주권, 비자 등) 지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