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별도의 신고없이 사전투표기간동안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 가능하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투표란?
선거일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없이 사전투표 기간동안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전투표 기간
사전투표 기간은 3월 4일 ~ 5일, 매일 오전6시 ~ 오후6시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전투표 가기 전 체크목록
① 신분증 챙기기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복지카드, 청소년증, 여권,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첩부되어 있는 학생증 등
② 마스크 챙기기
- 투표하러 가기 전, 반드시 마스크 착용
③ 사전투표소 찾기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 포털(네이버, 다음 등)사이트 검색
사전투표 방법
사전투표 방법
1. 마스크 착용 후 투표소 입장 *앞 선거인과 충분한 거리두기 및 불필요한 대화자제
2. 체온 측정 및 손 소독
*비닐장갑은 요청시 제공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 선거인은 임시기표소에서 투표
3.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 제시 후 잠시 마스크 내려 본인 확인
4. 본인 확인기 서명 또는 손도장 입력
5-1. 관내선거인의 경우
투표용지 수령 후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하고 기표한 내용이 보이지 않게 투표지 접기
6-1. 투표함에 투표지 투입
5-2 관외선거인의 경우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 수령 후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하고 투표지를 접어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
6-2. 투표함에 회송용봉투 투입
*관내선거인 : 해당 구·시·군선관위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
*관외선거인 : 해당 구·시·군선관위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사전투표
코로나19확진자 및 격리자는 3월 5일(토)에 한하여 방역당국의 외출허용 시각(보건소 통지)부터 오후 6시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가능하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사전투표 방법
1. 투표사무원에게 확진·격리자임을 밝히고, 투표안내 문자 등 제시
2. 손 소독 후 양손에 비닐장갑 착용
3. 마스크를 잠시 내리고 신분증명서로 본인 확인 후 ‘본인여부 확인서’를 작성·제출
*투표사무원이 확진자 등의 ‘본인여부 확인서’ 등을 가지고 사전투표소 본인확인석에 가서 확인 후 투표용지 등을 받아옴
4-1. 관내선거인의 경우 투표용지, ‘임시기표소 봉투’ 받기
5-1. 임시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한 후 투표지를 ‘임시기표소 봉투’에 넣어 투표사무원에게 제출
*사용한 장갑은 폐기물 봉투에 넣고 귀가
4-2. 관외선거인의 경우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 받기
5-2. 임시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한 후 투표지를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투표사무원에게 제출
*사용한 장갑은 폐기물 봉투에 넣고 귀가
대통령 선거 거소투표
거소투표란?
몸이 아프거나 거동이 어려워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자신이 머무르고 있는 자택,병원,요양처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거소투표에 대한 관심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기간은 지났지만 어떤 투표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거소투표 대상자
- 코로나19 확진자
- 신체 장애로 인해 거동이 어려운 사람
- 병원이나 요양소에 있어서 투표소로 갈 수 없는 사람
- 수용소,교도소,구치소 등에 수용,수감된 사람
- 투표장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거소투표 신고
거소투표 신고기간 : 2022년 2월 9일 ~ 2022년 2월 13일
거소투표 신고방법 : 신고서를 작성 후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구,시,군청,읍,면사무소,주민센터 등으로 우편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