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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은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해주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올해부터는 신청요건이 완화되었다고 하니,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대상인 분들은 신청해보세요!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하기

 

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경제상담·마음상담·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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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신청 대상자

신청대상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 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불가)
연령요건 만 19 ~ 34세(1987.0301 ~ 2003.03.31)
소득요건 2022년 2월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지역가입자 303,435원, 직장가입자 272,614원 이하인 사람
기타요건 미취업자만 신청가능 단, 주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 가능

 

 

청년수당 신청 제외대상자

  1.  2017~2021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2.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3.  주 26시간 초과 또는 3개월 초과 근로자(취업자)
  4.  2022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5.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유사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1, 2유형),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전직지원금,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022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연내 청년수당 참여 불가
  6.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수당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2. 3. 14.(월) 10시 ~ 2022.3.23.(수) 17시 (예정)
  • 신청방법 : 서울청년포털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 제출서류 :
    ①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 제출
    ② (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청년수당 신청

 

청년수당 상세안내

사용방법 :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사용(계좌이체, 현금인출 등)한 경우 증빙자료(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등)를 개별 보관하고, 시에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 매월 50만원씩 지급되는 현금수당은 해당 월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장에 남은 잔액이 환수되는 것은 아님

 

2022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바로하기

 

청년수당 자주묻는 질문

Q : 청년수당이 왜 필요한가요?
A : 서울시 청년수당은 청년들의 어려움에 대한 긴급한 처방의 하나로, 선정자격을 갖춘 장기미취업 청년들에게 6개월 범위에서 월 50만원 활동지원금을 지원하여, 구직 등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돕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제도 입니다.
Q : 서울시 청년수당은 누가 받나요?
A  : 서울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29세 청년가운데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Q : 청년수당을 받아 유흥비나 헛된 곳에 돈을 쓸수도 있지 않나요?
A : 매월 활동결과보고서를 받습니다. 지출내역을 확인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구직활동 이외에 다른 곳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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