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소상공인에게 매출감소에 임대료부담까지 짊어져야 하는 임차사업장에 일상회복을 돕기위해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연매출이 2억 미만인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고 하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 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을 신청/조회할 수 있습니다.
-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며, 2022년 공고일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
- 개업일이 2021.12.31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제외대상
- 유흥시설 또는 도박‧향락‧투기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제외
-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신청방법
지원금액 : 사업장별 100만원
신청기간 : 2.7 ~ 3.13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원칙
- 첫 5일은 5부제 시행(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신청일자 | 2월7일 | 2월8일 | 2월9일 | 2월10일 | 2월11일 | 2월12일 ~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
1, 6 | 2, 7 | 3, 8 | 4, 9 | 0, 5 | 모두 가능 |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현장접수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현장 접수
○ 접수일시 : 2022. 2. 28. ~ 3. 4. (3.1은 공휴일로 미운영)
○ 신청장소 : 사업자등록증 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 제출서류
- 현장접수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임차사업장 증빙자료(상가임대차계약서 등, 계약서 전체 필요), 대표자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필수 제출
*공동대표 이름이 모두 기재되지 않은 경우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추가 제출
-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구두로 연장된 경우
· 2022.2.5. 이후의 카드전표, 매출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전표,
POS기 매출내역, 월세 납입 후 임대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1종의 1건 추가제출
- 공동대표, 대리인 신청, 타인계좌 수령 희망하는 경우
· 통합위임장, 위임하는자 및 위임받는자 신분증 사본 추가제출
-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 통장사본(법인 명의 계좌만 가능), 법인 또는 대표이사 명의 임대차계약서 제출
*법인 직원이 신청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지참
- 대표자가 개명해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 성명과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임차인 성명이 다른 경우 주민등록초본 추가제출
-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의 배우자인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제출
자치구명 | 위치 |
종로구 | 종로구청 11층 |
중구 | 중구청 1층 |
용산구 | 용산구청 4층 |
성동구 | 성동구청 2층 |
광진구 | 광진구청 안전관리동 지하 쉼터 |
동대문구 | 동대문구청 지하 2층 |
중랑구 | 신내2동 관상복합청사 1층 |
성북구 | 성북구청 7층 |
강북구 | 강북구청1층 |
도봉구 | 도봉구청 5층담소방 |
노원구 | 노원평생교육원 2층 강당 |
은평구 | 은평구청 5층 은평홀 |
서대문구 | 서대문구청 6층 대강당 |
마포구 | 마포구청 4층 회의실 |
양천구 | 양천구 일자리플러스센터 4층 |
강서구 | 강서구민회관 2층 소강의실 |
구로구 | 구로구청 신관 1층 무료법률사무소 |
금천구 | 금천구청 12층 |
영등포구 | 영등포구청 B2층 |
동작구 | 동작구청 제2청사 |
관악구 | 관악구청 2층 |
서초구 | 서초문화예술회고나 1층 |
강남구 | 강남구청 본관 지하1층 종합상황실 |
송파구 | 송파구청 6층 체육관 |
강동구 | 노동권익센터(오복빌딩 6층) |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Q&A
Q : 사업장 등록주소는 서울이나, 거주지가 경기도인 경우 지원대상이 되나요? |
A : 공고일(22.2.4.)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내라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Q : 외국인 사업주도 지원대상이 되나요? |
A : 지원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Q : 지킴자금은 언제 지급(입금)이 되나요? |
A : -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거나,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확인, 추가 보완 요청 등으로 인해 지원대상자 결정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예정보다 늦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지급이 완료되면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에서 지급 완료 문자를 발송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