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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심소득은 기준소득에 미달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미달액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이달 신청대상을 모집하고 7월부터 지원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소득에 의해 지원여부와 지원액이 결정되기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록 하겠습니다.
서울 안심소득 시법사업이란?
- 소득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하여 미달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안심소득]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입니다.
-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정책실험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 시범사업에 참여할 시민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과학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복지제도의 미흡사항을 보완하고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여 시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지켜줄 수 있는 새로운 복지모델을 만들기 위해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서울 안심소득 시법사업 신청 대상자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사업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서울시인 시민들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중위소득 50% |
972,406원 | 1,630,043원 | 2,097,351원 | 2,560,540원 | 3,012,258원 | 3,453,502원 | 3,894,747원 |
재산기준 :
가구의 재산평가액이 3억 2,600만원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가능
서울 안심소득 시법사업 지급금액
기준 중위소득 85% 미달액의 절반(50%)을 지급합니다.
소득, 재산조사를 통해 금액이 확정되면 매월 동일 금액을 지급하며, 연 1회 이상 소득변동 조사를 통해 금액조정
- 생계, 주거형 현금성 급여인 공적이전 소득은 안심소득 지급액에서 차감합니다.
- 차감 공적이전소득 : 기초연금,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
서울 안심소득 시법사업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2년 3월 28일(월) ~ 2022년 4월 8일(금)
* 첫째 주 5일은 '요일제'신청, 나머지 기간은 모두신청가능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1, 6 | 2, 7 | 3, 8 | 4, 9 | 5, 0 |
신청방법 : 3월 28일부터 전용 신청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안심소득 시범사업 자주묻는 질문
Q : 주민등록본 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
A :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
Q : 신청하면 모두 지원대상이 되나요? |
A : 신청가구 중 통계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무작위 표집 추출하여 최종 500가구를 선정하므로, 소득 재산 기준이 충족하더라도 모두가 지원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
Q :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
A : 외국인 당사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