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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3월 31일 공고이후 4월 초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하니 입주대상 등 심사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취업준비생(고등학교 · 대학교 등을 졸업 · 중퇴 2년 이내인 미취업자)
순위 | 자격요건 |
1순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청년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서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서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소득자산 기준(2021년 기준)
임대조건
- 1순위 :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40%
- 2 · 3순위 : 보증금 2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50%
거주기간
2년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2회 가능, 최장 6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신혼부부 :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으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순위 | 자격요건 |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만 6세 이하 자녀)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함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유자녀 혼인가구(만 6세 이하 자녀) |
소득자산기준(2021년 기준)
-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인 자
- 자산 :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
임대조건
임중시세 30~40%
거주기간
2년(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9회 가능, 최장20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신혼부부 :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으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혼인가구
순위 | 자격요건 |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만 6세 이하 자녀)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함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유자녀 혼인가구(만 6세 이하 자녀) |
4순위 | 혼인가구 |
소득자산 기준(2021년 기준)
1, 2, 3순위
-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인 자
- 자산 :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
4순위
-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
- 자산 : 총자산 30,700만원 이하
임대조건
시중시세 70~80%
거주기간
2년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2회 가능, 최장 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