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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는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지난해도 열심히 일하신 분들을 위해 연말정산의 기본을 기초상식부터 하나씪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한 해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따져보고, 세액을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공제증명 서류 출력 후, 회사에 제출하면 끝인데요 놓친 공제 항목은 종합소득세 신고하거나, 경정청구 신청을 이용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자료 조회하기

 

연말정산 준비물

첫번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분들이 영수증 발급기관에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소득세 공제자료를 한 번에 수집할 수 있습니다. 단, 간소화서비스의 조회되는 자료에 대한 공제여부는 스스로 검토 하셔야 합니다

 

두번째, 공제요건 스스로 검토하기

일부항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제항목은 본인 불입분, 즉 본인이 직접 지출한 부분에 한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번째, 첨부서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대부분의 첨부서류는 다 얻을 수 있습니다. 비고에 국세청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은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되는 항목입니다.

민등록표 등본,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대출계약서 사본 등 4개의 서류는 따로 준비해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하기

 

간소화서비스에 조회가 안되는 경우엔 구입처나 병원 등에 직접 가서 영수증을 수령하셔야 합니다.

취학전 아동 학원비나 교복구입비 등 비고항목에 국세청이라고 나와있지 않는 부분은 직접 서류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소득 세액공제자료 발급하기

 

연말정산 과세표준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 x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과세표준 x 15% - 108만원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과세표준 x 24% - 522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과세표준 x 35% - 1,49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과세표준 x 38% - 1,940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과세표준 x 40% - 2,540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과세표준 x 42% - 3,540만원
10억원 초과 과세표준 x 45% - 6,540만원

 

연말정산 자료조회 하기(근로자)

 

연말정산 하는방법

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선택한 공제자료를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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