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아직 여권이 없거나, 여권을 분실했다면 재발급 해야하는데 어떻게 여권을 발급받는지 아래 내용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미성년자 여권발급 서류

신청인 공통
구비서류
추가
구비서류
미성년자
본인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법정대리인동의서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또는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법정
대리인
- 방문한 법정대리인 신분증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2촌이내
친족
- 위임장
- 방문한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 가능)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신규발급

신규발급
▶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받는 경우
▶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
▶ 유효기간이 남아 있지만 새로운 여권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발급대상 : 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②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 
              ③ 복수국적자 제외

※ 여권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질병·장애의 경우)에 한해 대리인을 통한 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여권 신청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여권발급 접수처 알아보기

 

여권발급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 신분증
  • 병역관련서류(해당자)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를 말합니다.

 

여권발급 신청하기

 

여권발급 사진

사진크기

  • 가로 3.5cm, 세로 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 ~ 3.6cm 이어야 합니다.
  •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어야 합니다.

품질, 배경

  • 일반 종이에 인쇄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인화지에 인화된 사진으로 표면이 균일하고 잉크자국이나 구겨짐 없이 선명해야 합니다.
  • 포토샵 등으로 수정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배경은 균일한 흰 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 다른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나 빛 반사가 없어야 합니다

얼굴방향, 표정

  •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합니다.(측면포즈 불가)
  • 입은 다물어야하며 웃거나 찡그리지 않은 자연스러운 표정(무표정)이어야 합니다.
  • 얼굴을 머리카락이나 장신구 등으로 가리면 안되고 얼굴 전체(이마부터 턱까지)가 나와야 합니다.

눈동자, 안경

  • 눈은 정면을 보아야 합니다.
  •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린 사진과 적목현상이 있는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유색의 미용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그리고 선글라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눈동자 및 안경 렌즈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합니다.

의상, 장신구

  • 배경과 구분이 되지 않는 흰색 의상은 착용을 지양하되, 연한색 의상을 착용한 경우 배경과 구분되면 사용가능합니다.
  • 종교적 의상은 일상 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얼굴전체(이마부터 턱까지)가 나와야 합니다.
  •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됩니다.
  •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합니다.
  • 귀걸이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영아(24개월 이하)

  •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합니다.
  • 장난감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의 경우, 입을 벌려 치아가 조금 보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여권발급 수수료

종류 구분 수수료
전자여권 복수여권 10년이내
(18세 이상)
58면 53,000원
26면 50,000원
5년
(18세 미만)

만8세 이상

58면 45,000원
26면 42,000원
만8세 미만

58면 33,000원
26면 30,000원
5년 미만  26면 15,000원
단수여권 1년 이내 20,000원

 

 

여권발급 기간

여권발급 기간은 당일날 여권이 발급되는것이 아닙니다.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4 ~ 7일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여권 발급 기간은 발급처에 전화 및 방문을 통해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하기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기존에 전자여권(일반여권)을 한 번 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만18세 이상 우리 국민은 이제 온라인을 통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 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

 

신청 방법 : 정부24홈페이지

 

신청 가능지역 : 249개 여권사무대행기관
※대구(별관), 파주시 운정출장소, 청주시 오창 출장소는 서비스 지역에서 제외(추후 시행예정)

 

발급 안내 : SMS문자메시지

여권 수수료 외 추가 수수료 : 여권 수수료의 1.75% ∼ 4%
※ 카드, 계좌이체, 간편 결제 등 결제수단에 따라 달라짐

 

유의사항:

ㅇ 여권 접수
- 본인 인증 필요 
- 여권용 사진 파일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접수가 진행되지 않거나 반려될 수 있음
- 영문성명(배우자 성 포함) 변경 희망자, 5년 이내 여권분실 1회 이상자, 잔여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희망자 등은 온라인 접수 불가 (가까운 여권접수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필요)

ㅇ 여권 수령
- 여권 수령시 본인이 직접 창구 방문 필요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이 있다면 반드시 지참. 유효한 기존 여권이 없다면 신분증 지참)
- 수령 희망 기관은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하며, 일단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 기관 변경 불가
- 해외 거주자의 경우, 여권 수령 시 거주국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주권, 비자 등) 지참 필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여권신청 시 확인하는 3종 구비서류(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병적증멱서, 장애인증명서)를 별도 제출 없이 마이데이터 세트로 한번에 조회가능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