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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에서 실직 또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미취업을 대상으로 인천드림체크카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원대상 청년에게는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자세히 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용
- 지원방법 : 구직청년에게 드림체크카드 발급하여 구직활동비 지원
- 지원금액 : 최대 300만원/인 (50만원 × 6개월)
- 지원항목 : 구직활동에 관련된 직·간접비, 생활비 (교육비, 면접비, 자격증접수비, 교재 및 도서구입비, 교통비, 식비, 통신비 및 의료비, 생필품 등)
* 지급방법 : 드림체크카드30만원 + 인천e음20만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2년 3월 14일(월)오후2시 ~ 3월 31일(목)오후5시까지
◎ 신청방법 : 드림체크카드홈페이지 통해 신청가능
◎ 신청절차 : 신청서 접수 → 자격확인 및 심사 → 지원대상 선정
◎ 제출서류 :
- 온라인 드림체크카드 신청서, 계획서 각 1부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졸업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가족구성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구원 모두) 각1부.
- 가족구성원 해당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직전 3개월) 각1부.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광역시이고 사업기간 중 계속 유지한 자 (공고일 당일 전입 시 인정불가)
-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주민등록상 1982년 3월 15일 ~ 2003년 3월 14일 생)
- 공고일 기준 미취업 상태이거나, 주 30시간 미만으로 근로 중인 자
- 공고일 기준 고등학교 이하 대학(원) 졸업 · 중퇴 · 수료자
- 코로나19 실직 가구(해당자만)
* 코로나19 실직가구 : 2021. 1. 1. 이후 ~ 공고일 현재까지 본인 또는 가족 구성원 중 실직(해고,휴직,휴·폐업 등)한 인원이 있는 경우 - 가구 기준중위소득이 아래기준을 충족하는 자
① 만19~34세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150% 이하 구간 기준
가구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82,112 초과 ~ 102,842 이하 | 36,122 초과 ~ 77,067 이하 | 해당없음 |
2인 | 137,178 초과 ~ 171,393 이하 | 129,070 초과 ~ 175,541 이하 | 138,878 초과 ~ 173,710 이하 |
3인 | 177,454 초과 ~ 223,722 이하 | 184,453 초과 ~ 242,987 이하 | 180,075 초과 ~ 222,649 이하 |
4인 | 216,279 초과 ~ 272,614 이하 | 233,478 초과 ~ 303,435 이하 | 219,871 초과 ~ 279,532 이하 |
5인 | 254,658 초과 ~ 319,763 이하 | 281,796 초과 ~ 354,661 이하 | 260,234 초과 ~ 334,652 이하 |
②만35~39세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50% 이하 구간 기준
가구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74,447 초과 ~ 102,842 이하 | 23,682 초과 ~ 77,067 이하 | 해당없음 |
2인 | 74,447 초과 ~ 171,393 이하 | 23,682 초과 ~ 175,541 이하 | 75,079 초과 ~ 173,710 이하 |
3인 | 95,330 초과 ~ 223,722 이하 | 62,567 초과 ~ 242,987 이하 | 96,204 초과 ~ 227,649 이하 |
4인 | 116,785 초과 ~ 272,614 이하 | 106,459 초과 ~ 303,435 이하 | 118,045 초과 ~ 279,532 이하 |
5인 | 137,178 초과 ~ 319,763 이하 | 129,070 초과 ~ 354,661 이하 | 138,878 초과 ~ 334,652 이하 |
지원제외대상
- 공고일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자(졸업예정자, 유예자 및 휴학생 포함)
- 실업급여 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 최근 6개월 실업급여 수혜 이력 있을 시 신청불가
* 기초생활수급자더라도 의료, 교육, 주거 급여만 수급받는 경우 신청가능 - 2019~2021년 드림체크카드 참여자
* 사업참여 중 취·창업으로 지원종료, 부정수급 등으로 중단되었더라도 참여 불가 - 취업 또는 창업 중인 자
* 주 30시간 이상 근무 또는 본인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 - 기타 유사사업 중복 참여자
* 내일배움카드의 경우 중복대상 사업에서 제외
자주묻는 질문 Q&A
Q : 수익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
A : 수익과 관계없이 공고일 이후에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소정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Q : 드림체크카드를 지원받았던 사람이 재신청하면 또 지원받을 수 있나요? |
A : 생애 1회만 지원 가능합니다. |
Q : 졸업 후 취직 기록이 있으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지금은 직업이 없습니다. |
A :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는 무관하게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