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안전속도 5030으로 인해 운전자 분들은 조금 더 신경 써서 운전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스쿨존 속도위반 과태료와 같은 벌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2022년 속도위반 과태료 금액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등 속도제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도로 통행 속도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속도를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로별 통행속도 제한
- 고속도로
도로 종류 | 최고 속도 | 최저 속도 |
편도 1차로 | 80 | 50 |
편도 2차로 이상 | 100 (화물자동차 등의 경우는 80) |
50 |
경찰청장이 지정한 노선, 구간 | 120 (화물자동차 등의 경우는 90) |
30 |
- 일반도로
도로 종류 | 최고 속도 | 최저 속도 |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일반도로 |
50 (다만, 시·도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피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노선 또는 구간에서는 60) |
|
주겨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일반도로 |
60 (다만,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80) |
- 자동차 전용도로
도로종류 | 최고 속도 | 최저 속도 |
자동차전용도로 | 90 | 30 |
통행속도 위반시 범칙금(과태료)
- 통행속도 위반시 제재
초과속도 | 범침금(과태료) | 벌점 |
60km/h 초과 | 승합차등: 13만원(14만원), 승용차등: 12만원(13만원), 이륜차등: 8만원(9만원) | 60 |
40km/h 초과 60km/h 이하 |
승합차등: 10만원(11만원), 승용차등: 9만원(10만원), 이륜차등: 6만원(7만원) | 30 |
20km/h 초과 40km/h 이하 |
승합차등: 7만원(8만원), 승용차등: 6만원(7만원), 이륜차등: 4만원(5만원), 자전거등: 3만원 | 15 |
20km/h 이하 | 승합차등: 3만원(4만원), 승용차등: 3만원(4만원), 이륜차등: 2만원(3만원), 자전거등: 1만원 | - |
스쿨존이란?
스쿨존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한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학교 정문에서 300미터 이내 통학로를 뜻합니다. 스쿨존에는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표지와 도로 반사경, 과속 방지턱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는 스쿨 존 안에서 주차나 정차를 할 수 없고, 시속 30km 이하로 천천히 달려야 합니다.
스쿨존 범칙금(과태료)
-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사이의 속도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과중된 부과기준의 적용을 받습니다.
초과속도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법칙금(과태료) | 벌점 |
60km/h 초과 | 승합차등: 16만원(17만원), 승용차등: 15만원(16만원), 이륜차등: 10만원(11만원) | 120점 |
40km/h 초과 60km/h 이하 |
승합차등: 13만원(14만원), 승용차등: 12만원(13만원), 이륜차등: 8만원(9만원) | 60점 |
20km/h 초과 40km/h 이하 |
승합차등: 10만원(11만원), 승용차등: 9만원(10만원), 이륜차등: 6만원(7만원) | 30점 |
20km/h 이하 | 승합차등: 6만원(7만원), 승용차등: 6만원(7만원), 이륜차등: 4만원(5만원) | 15점 |
음주운전 벌칙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 벌칙 |
0.2퍼센트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안전거리 확보 위반시 제재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 안전거리 미확보 및 진로변경 방법 위반시 제재
위반행위 | 범칙금(과태료) | 벌점 | |
안전거리 미확보 |
일반도로 | 승합차등: 2만원 승용차등: 2만원 이륜차등: 1만원 자전거등:1만원 |
10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
승합차등 : 5만원 승용차등 : 4만원 이륜차등 : 3만원 자전거등 : 2만원 |
||
진로변경 방법 위반 | 승합차등 : 3만원 승용차등 : 3만원 이륜차등 : 2만원 자전거등 : 1만원 |
자동차 과태료 조회
위반사항이 있을 시에는 집으로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가 날아오는데요.
통지서가 집으로 도착하기 전부터 위반을 하셨는지 궁금할때는 자동차 과태료를 당장 조회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https://www.efine.go.kr/main/main.do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교통민원24를 통해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를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