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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병사 봉급이 지난해보다 11.1%가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장병내일준비적금도 올해부터 국가지원금이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데요 2022년 장병내일준비적금 신청방법 가입자격 발급방법 등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청년 가운데 현역 병사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으며 남은 복무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복무 기간 동안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금융 위원회와 국방부가 지원하여 만든 적금 상품입니다.
추가적으로 2022년 올해부터는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원리금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역 시 국가가 추가로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지원하는 3대1 매칭지원금도 혜택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혜택
- 납입기간에 따라 6%수준의 고금리 이자제공
- 만기해지 시 관련 법률에 따라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제공
- 만기해지 시 22년 1월부터 납입한 원리금의 33%의 해당하는 금액(3대1 매칭지원금) 추가지원
납입기간 |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
이자 | 평균 4.61% | 평균 5.20% | 평균 5.96% |
가입대상 및 가입방법
가입대상 : 대한민국 병역의무 이행자(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자, 대체복무요원)
가입 기간 :
구분 | 육군, 해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
해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 |
사회복무요원 | 공군 | 대체복무요원 |
가입기간 | 6개월 ~ 18개월 | 6개월 ~ 20개월 | 6개월 ~ 21개월 | 6개월 ~ 22개월 | 6개월 ~ 24개월 |
가입한도 : 은행별 월 20만원, 개인별 최대 월 40만원
가입방법 :
① 본인가입
신병교육기관 (훈련소, 신병교육대대 등) | 자대 전입 후(기관 복무 중) |
1. 부대 인사담당자가 "가입자격확인서" 통합 발급, 개인(훈련병) 분해 2. 훈련기간 중 은행에서 부대방문/가입안내 3. 희망하는 은행의 "가입신청서"를 작성, 가입자격확인서 제출 |
1. 본인이 행정반의 국방인사정보체계→가입자격확인서 신청, 부대 인사담당자 승인 후 출력 2. 휴가, 외출 시 가입자격확인서 지참 3.본인이 희망하는 은행에 직접방문하여 가입 |
② 대리가입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병역의무 이행자의 복무여건을 고려하여 부모님께서 직접 은행 방문을 통해 자녀의 적금을 대리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 대리자 : 부모님 중 한 분 - 필수 지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 신분증, 가입자격 확인서 *가입자격확인서는 외부 인터넷 상 발급불가, 본인이 부모님께 우편발송 필요 |
장병내일준비 적금 납입방법
급여중앙공제 | 부대에서 급여 입금시 개인별 장병내일준비적금 월 납입액을 공제 ※ 가입월 및 전역 해당월에는 급여에서 중앙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인이 직접 적금계좌로 월 적금액을 입금 해야합니다. |
자동이체 | 본인의 계좌에서 매일 지정한 일자에 장병내일준비적금 계좌로 자동이체 ※ 신청 다음날부터 자동이체가 실행되니, 신청당월은 반드시 개인이 직접 적금계좌로 월 적금액을 입금 해야합니다. |
장병내일준비 해지방법
본인이 가입한 은행에 방문하여 해지(신분증 지참 필수)
→ 전역에 따른 만기해지 시에는 반드시 전역일(소집해제일)이 포함된 서류 제출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