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장애인연금이 작년보다 인상된 금액을 받을 수 있어 대상자이신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잘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장애인 연금이란?
⊙ 장애인연금이란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인 연금 신청방법
장애인 연금 신청대상
- 연령 : 신청월 당시,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기타 월소득 합계+(상시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자동차가액)-(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12개월]+(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 2021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 2천원
장애인 연금 금액
※ 배우자가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이거나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의 합산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기초급여액을 일부 감액하여 지급
장애인 연금 연도별 선정기준액
연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단독가구 | 121만원 | 122만원 | 122만원 | 122만원 | 122만원 |
부부가구 | 193.6만원 | 195.2만원 | 195.2만원 | 195.만원 | 195.2만원 |
장애인 연금 자주묻는 질문 Q&A
Q : 장애인연금을 받으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에서 탈락되나요?
A : 장애인금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소득과 재산의 변동이 없다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에서 탈락되지 않습니다.
Q : 장애정도 재심사를 꼭 받아야 하나요?
A :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신 경우, 장애정도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장애정도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1. 만 65세 이상인 경우
2. 2017년 4월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정도심사를 받은 경우
Q : 장애정도 재심사를 위한 검사비용을 지원해주나요?
A: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는 진단비, 검사비를 포함하여 소요비용의 총 10마누언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