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2년 장애인연금이 작년보다 인상된 금액을 받을 수 있어 대상자이신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잘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장애인 연금이란?

⊙ 장애인연금이란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인 연금 신청대상

  1. 연령 : 신청월 당시,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2.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기타 월소득 합계+(상시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자동차가액)-(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12개월]+(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 2021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 2천원

 

장애인연금 신청하기

 

장애인 연금 금액

※ 배우자가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이거나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의 합산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기초급여액을 일부 감액하여 지급

 

 

장애인 연금 연도별 선정기준액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단독가구 121만원 122만원 122만원 122만원 122만원
부부가구 193.6만원 195.2만원 195.2만원 195.만원 195.2만원

 

장애인 연금 신청방법

 

장애인연금 신청 바로하기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장애인 연금 자주묻는 질문 Q&A

Q : 장애인연금을 받으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에서 탈락되나요?

A : 장애인금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소득과 재산의 변동이 없다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에서 탈락되지 않습니다.

 

Q : 장애정도 재심사를 꼭 받아야 하나요?

A :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신 경우, 장애정도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장애정도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1. 만 65세 이상인 경우

2. 2017년 4월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정도심사를 받은 경우

 

Q : 장애정도 재심사를 위한 검사비용을 지원해주나요?

A: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는 진단비, 검사비를 포함하여 소요비용의 총 10마누언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