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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주는데요 자세히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 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대상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장기요양급여 등급외)으로서 장애 특성상 활동

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지원 인력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신청 바로하기

 

장애인활동지원사 업무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

교육대상 : 학력제한 없이 만 18세 이상 신체적, 정신적으로 활동보조가 가능한 분

교육기간 :

과정 이수시간
(이론교육 및 실기)
교육대상 현장실습 수강료
표준과정
(신규)
40시간 신규 활동지원사 (법에 따른자격을 갖춘 외의 사람) 10시간 15만원
전문과정
(감면)
32시간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및 유사경력자 10시간 12만원

※ 유사경력자 : 정부의 재정이 투입된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이자

(예 :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신청하기

 

장애인활동지원사 수강료 반환 기준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신청

1. 인터넷 접수 (권장)

-> 한국재활재단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 

-> 줌(ZOOM) 테스트 → 교육비 입금 → 신청완료

2. 전화접수 02-365-5548로 전화신청(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경우 )

-> 전화 신청 시 안내문자 발송

-> 줌(ZOOM) 테스트 → 교육비 입금 → 신청완료

 

* 전화는 통화량이 많아 연결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 미입금시 신청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입금자이름과 교육생이름이 다르거나 입금자이름이 외국어인 경우 02-365-5548로 연락바랍니다.

* 입금후 별도로 입금확인문자를 보내드리지 않습니다. (입금시 "(복지)한국재활재단"으로 뜨면 올바르게 입금 완료) 

 

 

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급여는 근무일자와 근무시간 활동유형에 따라 시급이 달라집니다.

  • 기본시급 : 14800원
  • 공휴일 및 심야근무 시급 : 22000원
  • 가산수당 : 2000원 (공휴일 및 심야근무 시 3000원)

※ 중개기관나 연계시 시급의 약 25%의 수수료가 발생할수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활동지원사 교육기관과 교육일정을 검색할 수 있으며, 활동지원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Q&A

Q :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연령제한은 있나요?
A : 활동지원사의 경우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할 수 있고 연령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결격사유를 지니시면 활동지원사가 되실 수 없습니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
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 제3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Q : 실습은 어떻게 하나요?
A : 현장실습은 교육기관에서 연계하여 주지 않으므로 개인이 활동지원기관에 직접연락하여 실습지를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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