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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최저 생계수준이나 급여 및 재산 등에 이유로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는 계층을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는데요 22년부터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2022년 차상위계층 기준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보상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동거인제외)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자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지 않는 자 중에서 아래 해당자
- 배우자 (외국인 및 사실혼 포함)
-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주거를 달리하며 취업하고 있는경우 분리)
- 차상위계층 확인신청 가구 중 교육급여 수급자가 있는 경우에는
- 별도의 소득 · 재산조사를 하지않고 교육급여수급자를 제외한 가구원에 대해 차상위계층 확인보장
- 차상위계층 확인신청 가구 중 기초특례수급자 및 타 차상위지원제도(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등) 개별보호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 소득 · 재산조사는 모든 가구원을 포함하여 조사하고
- 기초특례수급자 및 타 차상위지원제도 개별보호대상자를 제외한 가구원에 대해 차상위계층확인보장
-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특례
- 별도가구에 대한 특례
차상위계층 기준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기준중위소득의 50%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x소득환산율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이(-)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 재산
기본재산액공제 대도시6,900만원(중소도시 : 4,200만원 농어촌 : 3,500만원)
구분/종류별 | 주거용재산 | 일반재산(주거용제외) | 금융재산 | 승용차 |
수급(권)자 | 월1.04% | 월4.17% | 월4.17% | 월 100% |
- 조손부모, 한 부모 가정의 경우 중위소득 52%이하를 기준으로 적용
가구규모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중위소득 52%이하 |
1,605,801 | 2,071,654 | 2,535,671 | 2,933,834 | 3,446,874 |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 면동, 행복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에서 신청
필요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소득증명서, 부채증명서, 재산 증빙서류 등 개인마다 상이함
차상위계층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