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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급격히 낮아졌지만, 각종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업체 및 종사자에 대해 시 자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밝혔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에 따른 경기불황 등을 해소하기 위해 6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재난지원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목차
- 6차 재난지원금
- 지원대상
- 중복지원 가능여부
- 신청방법
- 지원금액
- 신청일자/지급예정일
6차 재난지원금
창원시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택시,버스 운수 종사자와 여행업을 비롯한 관광사업체, 특고 및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6차 창원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6차 창원형 재난지원금은 오미크론으로 인한 소비 감소화 민생경제 위축으로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과 정부 지원에서도 제외된 업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수 |
법인 택시기사 | 2000명 |
전세 버스기사 | 850명 |
여행업 | 220개 업체 |
관광사업체 | 40개 업체 |
문화예술인 | 1500명 |
특고 및 프리랜서 (방과후 교사,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 보험 및 카드설계사) |
10,000명 |
중복지원 가능여부
신청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sung11@korea.kr) 접수
방문접수시 평일 근무시간(09:00~18:00) 이내, 점심시간(12:00~13:00) 제외
이메일 접수 시 유선(055-225-3698)으로 접수 확인 필수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이메일 접수 권장
※ (신청서류)
① 재난지원금 지원 신청서 ② 재난지원금 지원 관련 확인 및 동의서 ③ 통합 위임장
④ 사업자등록증명원 ⑤ 관광사업 등록증 사본 ⑥ 대표자 통장사본(법인일 경우 법인 통장사본) ⑦ 필요시 추가 증명서류
지원금액
지원 대상 | 지원 금액 |
법인 택시기사 | 1인 기준 100만원 |
전세 버스기사 | 1인 기준 100만원 |
여행업 | 업체 기준 50만원 |
관광사업체 | 업체 기준 50만원 |
문화예술인 | 1인 기준 50만원 |
특고 및 프리랜서 (방과후 교사,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 보험 및 카드설계사) |
1인 기준 50만원 |
신청날짜/지급 예정일
신청대상 | 신청날짜 | 지급 예정일 |
운수종사자(법인택시, 전세버스) | 22년 2월 10일 ~22년 2월 23일까지 |
2월 말 부터 순차적 지급 |
특고 및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방과후 교사,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 보험 및 카드설계사) |
문화예술인 22년 2월 10일~ 특고 및 프리랜서는 별도 준비기간걸쳐 3월 이후 접수 예정 |
미정 |
여행업, 관광사업체 | 22년 2월 10일~ 22년 2월 23일 |
2월 말부터 순차적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