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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저소득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사업이 있는데요 본인 적립금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 장려금 월 3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일하는 저소득 계층의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본인 적립금 10만원만 저축하며 ㄴ근로소득 장려금 월 30만원을 지원받고 3년만 유지하면 최대 1,440만원+@(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만 19세 ~ 34세 청년이며 차상위자, 수급자의 경우 15세 ~ 39세입니다.
- 근로, 사업소득 요건으로 연간 근로, 사업소득 600만원 초과 ~ 2400만원 이하
- 가구소득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기준으로는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국가공인 자격증 1개 이상 취득해야 합니다
- 연 1회의 교육 총 3회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 청년내일배움공제, 일하는 청년통장, 희망키움통장, 희망두배청년통장과 중복으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금액(원/월)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외대상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 참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
-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급,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
- 사치성 향락업체, 도박 사행성 업종 종사자는 가입불가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방법
1. 청년 저축계좌 자가 진단표, 또는 심사표
2.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3. 저축 동의서
4. 금융 정보 제공동의서, 개인 정보 제공 및 활동 동의서
5. 관련 증명 서류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 중인 분은 사업자 등록증
6. 자산형성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7. 근로활동 및 소득 신고서
온라인 신청방법
2022년 7월부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