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중견 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제도로 2년이상 장기 재직을 하는 청년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목돈을 지급하는 상품인 청년내일공제 상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2년 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
- 청년은 초기 경력형성을 통한 미래설계 기반 마련
- 기업은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
-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
-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 공제계약의 취소가능기한 이후부터 공제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공제 계약 해지 가능
- 핵심인력 공제납입금은 전액 핵심인력에게 환급
- 취업지원금은 해지시기에 따라 핵심인력에게 일정 비율로 지급
- 기업기여금(채용유지지원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
중도해지 | 계약 성립(1회 공제부금 납입)후, 공제계약 취소가능기한 이후부터 공제계약 만기 전까지 공제계약 해지 가능 ※ 온라인 신청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계약해지신청)을 통해 신청(공인인증서 필수) ※ 방문 신청 : "공제계약 중도해지 및 해지환급금청구서" 작성 후, 관할지역본부 담당자에게 신청 |
청년 내일채움공제 2년형, 5년형
청년 내일채움공제 2년형(신규 입사자용)
- 실시기관 : 고용노동부
- 신청 일자 :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제도원리 : 중소기업 근로촉진 청년제도
근로자 → 300만원 (월 12만 5천원)
기업 → 300만원 (2년 채용유지시 300만원 지원)
정부 → 600만원
※ 중소기업에 2년간 근속시 총액 1200만원+이자를 지원
※ 총 고용보험기간이 12개월 이하 혹은 실직기간 6개월 지난 후 재 취업하는 경우는 가능
청년 내일채움공제 5년형(청년 재직자용)
- 실시기관 : 종소벤처기업부
- 신청 일자 :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후
- 제도원리
근로자 → 720만원 (월 12만 5천원, 근로소득세감면)
기업 → 1200만원 (세액공제)
정부 → 1080만원
※ 2021년까지만 진행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는 진행되지 않음
※ 5년간 근속시 총액 3000만원+이자를 지원
청년 내일채움공제 만기
만기일자 도래 후 핵심인력 납입금,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 모두 적립이 완료되면,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만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본인만 만기 신청 가능합니다.
이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확인 후 접수일(신청일 제외)로부터 7영업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만기금을 청년의 계좌에 지급합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기간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청년 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금
사업장 규모 | 정부 지원급 | 기업부담금 |
30인 미만 | 100% | 0원 |
30 ~ 49인 | 80% | 60만원 |
50 ~ 199인 | 50% | 150만원 |
200인 이상 | 0% | 300만원 |
청년 내일채움공제 기업신청방법
청년 내일채움공제 자주 하는 질문
Q : 외국인도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나요? |
A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거주자, 영주자, 결혼이민자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
Q : 만기 공제금 지급은 언제 되나요? |
A : 공제만기금은 접수일(신청일 제외)로부터 7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지급 합니다. |
Q : 미납금 납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납입/미납관리 - 청약번호 옆 동그라미 선택 - 미납내역보기(납부신청) 에서 미납금 납부 설정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