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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19~34세)의 중장기 재산형성을 돕기 위한 제도
청년도약계좌 지원금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에는 연령외 제한은 없지만, 연 소득 별로 지원되는 혜택인 지원금이 차이가 납니다.
연소득 | 최대 월 납입액 |
정부 지원금 |
2,400만원 이하 | 30만원 | 최대 40만원 |
2,4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 | 50만원 | 최대 20만원 |
3,600만원 초과 | 60만원 | 최대 10만원 |
4,800만원 초과 | 70만원 | 지원금 없음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 |
청년 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비교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중복 가입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희망적금에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갈아타기전 청년 입장에서 월 50~60만원씩 10년간 납입이 가능한가? 를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 구분 | 청년희망적금 |
1987~2003년생(올해 기준 만19~34세) | 지원 대상 연령기준 | 만 19~34세 |
근로, 사업소득 있어야 함 | 지원 대상 소득기준 | 총급여 3,600만원 이하 |
소득에 따라 다름. 2,400만원 이하→월 40만원 2,400~3,600만원→월 20만원 3,600~4,800만원→월 10만원 4,800만원 이상→ 비과세 혜택 |
정부지원 기준 | 납입액에 따라 다름.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 |
소득 2,400~3,600만원 시 10년간 2,400만원 | 1인당 총 정부지원액 | 월 50만원 적금 가입시 2년간 36만원 |
주식형, 채권형, 예금형 선택가능 | 상품운용 형태 | 적금상품 |
재정으로 지원하는 유사제도와 중복가입 지원방지 | 비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