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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3월 31일 공고이후 4월 초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하니 입주대상 등 심사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취업준비생(고등학교 · 대학교 등을 졸업 · 중퇴 2년 이내인 미취업자)
순위 자격요건
1순위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청년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서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서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소득자산 기준(2021년 기준)

임대조건

  • 1순위 :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40%
  • 2 · 3순위 : 보증금 2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50%

거주기간

2년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2회 가능, 최장 6년)

 

청년매입임대주택 온라인 신청하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신혼부부 :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으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순위 자격요건
1순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만 6세 이하 자녀)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함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3순위 유자녀 혼인가구(만 6세 이하 자녀)

 

소득자산기준(2021년 기준)

  •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인 자
  • 자산 :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

임대조건

임중시세 30~40%

 

거주기간

2년(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9회 가능, 최장20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하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신혼부부 :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으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혼인가구
순위 자격요건
1순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만 6세 이하 자녀)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함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3순위 유자녀 혼인가구(만 6세 이하 자녀)
4순위 혼인가구

 

소득자산 기준(2021년 기준)

1, 2, 3순위

  •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인 자
  • 자산 :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

4순위

  •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
  • 자산 : 총자산 30,700만원 이하

임대조건

시중시세 70~80%

 

거주기간

2년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2회 가능, 최장 6년)

 

신혼부부 매입입대주택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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