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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은 2022년부터 진행되는 건으로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연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여러가지 조건이 있으니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5인이상 중소기업 등 최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월 80만원, 최장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단,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대상

 

2022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청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기업 등은 참여 제한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요건 

  • 근로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 계약직 채용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필수
  • 채용요건
    • ‘22.1.1. 이후 채용된 청년
    •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
      * 단, ’22.1.1.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
  • 인위적 감원 방지
    • 사업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 금지
      *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먼저 채용한 기업에 우선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신청하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지원수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 최장 12개월 지원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참여 신청 :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 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

청년일자리창출사업 누리집(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가능

채용 :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 제출, 6개월 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지급

장려금 신청 : 6개월 고요유지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지원금 지급 :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 제출, 고용센터에서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Q&A

Q : 인위적 감원 발생 후, 재참여할 때 적용되는 기준 피보험자 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A : 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 중 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기업이 재참여하는 경우, 재참여 신청일을 기준으로 기준 피보험자 수 및 지원 한도 등을 새롭게 산정하게 됩니다.
Q : 대학 휴학 중 취업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한가요?
A : 채용일 기준으로 대학에 재학 중인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휴학생도 대학 학적이 유지되는 한 대학 재학 중인 자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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