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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하는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는 제도 입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하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대상

- 청년(만 15세이상 34세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이상 중소, 중견기업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합니다)

5인미만도 신청가능한 업종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컨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분야 관련업종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대학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역외보육 기업
자치단체 또는 중당단위 경제단체, 지역별 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사업주 단체 및 특수 공법인 자체적으로 지정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역외보육 기업
청년 창업기업 중 사회적 기업가 육상사업을 통해 창업한 기업, 대한민국 창업리그수상자가 창업한 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각종 창업지원 참여기업, 대학별 자체 운영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창여한 기업, 창업성공패키지졸업기업

- 기업 요건 및 신규채용 청년 요건을 만족하는 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기업요건

신규채용 청년요건

  1. 만 15세 ~ 34세의 청년을 근로자로 신규채용해야 합니다.
  2. 신규채용 청년은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3. 월 임금이 주 40시간 월 최저임금 수준이어야 합니다.
  4. 4대보험 필수 가입조건
  5. 사업주의 배우자, 친척 등은 지원 불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바로하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제외 대상

지원 제외 대상
소비, 향락업
국가 및 공공기관
인건비 등 기관 운영 전체 또는 대부분의 운영예산을 자체 수익에 의하지 않고, 국가 등 재정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기관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는 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내에 있는 기업
지원 대상 청년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부당한 사유로 거절한 경우
관련 사업주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참여 제한 대상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금액 및 지원기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기간

  • 기존채용청년의 경우, 3개월 이상 단위로 신청해야 합니다.
  • 신규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고용유지 기간(6개월)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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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하는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는 제도 입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하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대상

- 청년(만 15세이상 34세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이상 중소, 중견기업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합니다)

5인미만도 신청가능한 업종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컨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분야 관련업종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대학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역외보육 기업
자치단체 또는 중당단위 경제단체, 지역별 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사업주 단체 및 특수 공법인 자체적으로 지정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역외보육 기업
청년 창업기업 중 사회적 기업가 육상사업을 통해 창업한 기업, 대한민국 창업리그수상자가 창업한 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각종 창업지원 참여기업, 대학별 자체 운영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창여한 기업, 창업성공패키지졸업기업

- 기업 요건 및 신규채용 청년 요건을 만족하는 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기업요건

신규채용 청년요건

  1. 만 15세 ~ 34세의 청년을 근로자로 신규채용해야 합니다.
  2. 신규채용 청년은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3. 월 임금이 주 40시간 월 최저임금 수준이어야 합니다.
  4. 4대보험 필수 가입조건
  5. 사업주의 배우자, 친척 등은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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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제외 대상

지원 제외 대상
소비, 향락업
국가 및 공공기관
인건비 등 기관 운영 전체 또는 대부분의 운영예산을 자체 수익에 의하지 않고, 국가 등 재정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기관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는 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내에 있는 기업
지원 대상 청년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부당한 사유로 거절한 경우
관련 사업주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참여 제한 대상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금액 및 지원기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기간

  • 기존채용청년의 경우, 3개월 이상 단위로 신청해야 합니다.
  • 신규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고용유지 기간(6개월)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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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하는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는 제도 입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하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대상

- 청년(만 15세이상 34세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이상 중소, 중견기업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합니다)

5인미만도 신청가능한 업종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컨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분야 관련업종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대학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역외보육 기업
자치단체 또는 중당단위 경제단체, 지역별 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사업주 단체 및 특수 공법인 자체적으로 지정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역외보육 기업
청년 창업기업 중 사회적 기업가 육상사업을 통해 창업한 기업, 대한민국 창업리그수상자가 창업한 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각종 창업지원 참여기업, 대학별 자체 운영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창여한 기업, 창업성공패키지졸업기업

- 기업 요건 및 신규채용 청년 요건을 만족하는 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기업요건

신규채용 청년요건

  1. 만 15세 ~ 34세의 청년을 근로자로 신규채용해야 합니다.
  2. 신규채용 청년은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3. 월 임금이 주 40시간 월 최저임금 수준이어야 합니다.
  4. 4대보험 필수 가입조건
  5. 사업주의 배우자, 친척 등은 지원 불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바로하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제외 대상

지원 제외 대상
소비, 향락업
국가 및 공공기관
인건비 등 기관 운영 전체 또는 대부분의 운영예산을 자체 수익에 의하지 않고, 국가 등 재정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기관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는 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내에 있는 기업
지원 대상 청년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부당한 사유로 거절한 경우
관련 사업주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참여 제한 대상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금액 및 지원기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기간

  • 기존채용청년의 경우, 3개월 이상 단위로 신청해야 합니다.
  • 신규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고용유지 기간(6개월)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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