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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하는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는 제도 입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대상
- 청년(만 15세이상 34세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이상 중소, 중견기업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합니다)
5인미만도 신청가능한 업종 |
성장유망업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
지식서비스산업 |
문화컨텐츠산업 |
신재생에너지 산업분야 관련업종 |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대학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역외보육 기업 |
자치단체 또는 중당단위 경제단체, 지역별 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사업주 단체 및 특수 공법인 자체적으로 지정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역외보육 기업 |
청년 창업기업 중 사회적 기업가 육상사업을 통해 창업한 기업, 대한민국 창업리그수상자가 창업한 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각종 창업지원 참여기업, 대학별 자체 운영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창여한 기업, 창업성공패키지졸업기업 |
- 기업 요건 및 신규채용 청년 요건을 만족하는 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기업요건
신규채용 청년요건
- 만 15세 ~ 34세의 청년을 근로자로 신규채용해야 합니다.
- 신규채용 청년은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 월 임금이 주 40시간 월 최저임금 수준이어야 합니다.
- 4대보험 필수 가입조건
- 사업주의 배우자, 친척 등은 지원 불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제외 대상
지원 제외 대상 |
소비, 향락업 |
국가 및 공공기관 |
인건비 등 기관 운영 전체 또는 대부분의 운영예산을 자체 수익에 의하지 않고, 국가 등 재정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기관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는 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내에 있는 기업 |
지원 대상 청년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부당한 사유로 거절한 경우 |
관련 사업주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참여 제한 대상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금액 및 지원기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기간
- 기존채용청년의 경우, 3개월 이상 단위로 신청해야 합니다.
- 신규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고용유지 기간(6개월)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