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회사를 나갈때 주는 급여를 말합니다. 얼마나 근무를 했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퇴직금 지급규정과 계산기 사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퇴직금은 한 사업장에서 1년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받을수 있으며, 1년을 일하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받을수 있게 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은 퇴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 퇴직금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정규직 직원과 임시직 직원이 재단에 1년이상 근속하고 퇴직하였을 경우에는 평균월급여액과 근속기간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만 계산되며 주 15시간 이하로 근무한 주는 근무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모두 퇴직금 대상입니다.
- 퇴직에는 면직, 징게파면 및 해임,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퇴직도 포함됩니다.
- 평균 월급여액은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그 직원에게 지급된 본봉과 제수당을 합산하여 3등분한 금액과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년간의 복리후생비 등을 합산하여 12등분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연이자
-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까지의 기간 : 연 100분의 10
-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 연100분의 20
2주를 초과한다면 초과일로부터 지급일까지의 연 20%의 이자가 발생하게 되며 위반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속기간의 계산
- 근속기간은 채용된 날부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로 합니다.
- 근속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1년 미만은 월할계산에 의하고, 1월 미만은 1월로 계산합니다.
-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 및 정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1. 공상 등 본인이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직된 자의 휴직기간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휴직된 자가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의 휴직기간
3. 육아를 위한 출산휴가
4. 군 입대를 위한 입영 휴직기간
퇴직금 계산하기
※ 퇴직일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날짜를 기재 후[평균임금계산기간보기]클릭
※ 재직일수 중 제외기간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하기시 바랍니다.
①입사일자/퇴직일자 지정 후 [평균임금계산기간보기] 클릭 → ②재직일수 칸에 입력한 후 → ③하단 기본급, 수당 등 입력
퇴직금 관련 Q&A
Q : 급한 사정이 있어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려는데 가능할까요?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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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퇴직금은 월급에 포함해 지급해도 괜찮을까요? |
A :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 후 지급이 원칙입니다. 근로자와 합의해 미리 지급해도 효력이 없으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