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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에게 청년통장이라는 이름으로 지원해주는 사업 중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정확한 신청시기는 공고되지 않았지만 작년에는 8월에 모집하였으나 올해는 조금 일찍 시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여,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본 통장에 가입한 후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며,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대상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 의무사항
- 금융교육 연1회 이수
- 저축기간 중 근로 : 저축기간 50%이상을 근로하셔야 지원금 전체 수령가능
- 서울시 거주 : 타지역으로 전출하게 도리 경우, 중도해지요건이 되며, 전출 이후 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통장가입 기간 중 저축 횟수 : 통장가입 기간 중 총 저축횟수가 50%이상해야 지원금 전체 수령가능
- 서울시 복지재단 요청 사항 협조
가구 규모별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중위소득 80% |
1,337,684 | 2,277,678 | 2,946,520 | 3,615,362 | 4,284,203 | 4,953,046 |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외대상
- 신청자 본인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
- 기존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가구
- 타지자체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참여가구
-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 추진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가구
- 보건복지부 추진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가구
- 서울시 청년수당 참가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 종료 후 신청가능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직접신청, 우편 및 이메일의 경우 직원에게 문의 후 송부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출서류
- 가입신청서
- 본인 신분증 사본
- 가구원 소득 신고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근로소득증빙서류 중 1부 : 건강보험 미가입자인 경우 고용임금확인서 또는 일용근로사실확인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구분 | 금액 | 비고 | |
본인 저축액(선택) | 10만원 | 15만원 | 매월 저축 시 |
근로장려금 | 10만원 | 15만원 | |
총 적립금(2년 만기형) | 480만원+이자 | 720만원+이자 | |
총 적립금(3년 만기형) | 720만원+이자 | 1080만원+이자 |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주묻는 질문
Q : 약정서 작성 시 저축기간, 저축액, 저축목적 변경이 가능한가요? |
A : 원칙적으로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저축목적은 만기 후 적립금 신청 시 4가지 목적(교육, 주거, 결혼, 창업)내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
Q : 희망두배 청년통장 저축 중도해지 사유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
A : ① 본인의 중단 의사에 의한 경우 ② 근로소득이 아닌 대출 등으로 저축 시 ③ 필수 금융교육 불참 시 ④ 신청자격에 허위가 있는 것으로 발견된 경우 ⑤ 서울시, 재단이 진행하는 중간소득조사 시 일정기준 이상이 된 경우 ⑥ 타시·도로 이주하는 경우 중도해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