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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바뀌는 4가지 정책이 있는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고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4월부타 바뀌는 4가지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금지

4월1일부터 카페 음식점 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전면 급지됩니다.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일회용품 사용이 다시 금지되는 것인데요 최근 일회용품 폐기물이 급격히 늘어나 환경부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위반시 적발 횟수에 따라 50~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자세히보기

 

중앙선없는 보도/차도 미분리도로에서 보행자통행 우선

2022년 4월 20일부터는 중앙선이 없는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에서 운전자는 보행자를 우선 보호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보행자가 많은 주택가 골목길, 먹자골목 등 별도로 중앙선과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차를 조심하며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모든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하여야 합니다.

 

 

 

보도 통행 대상자 확대

현행법상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건 유모차와 전동휠체어 두가지 뿐이라고 합니다.

노약자용 보행기나 택배기사용 손수레 등은 보도에서 번번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법률상으로는 보도통행이 금지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4월20일부터는 명확한 기준과 범위를 정해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을 모두 보행자로 규정해 보도통행이 가능하도록 바뀐다고 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도로통행

운전자가 차량을 운전하지 않아도 스스로 운전하는 자동차를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합니다.

이렇게 운 자율주행 자동차가 운행되는 자동차안에 탑승하고 있는 사람을 운전자로 봐야 하는지, 아니라고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잰이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로 4월부터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도로통행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일반도로에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자율주행시스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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