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여전히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에게 생계안정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존에 지원금을 받은 분들은 50만원을 지원하고, 신규신청 대상자에게는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고하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2·3·4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기수급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 신청바로하기

 

지원내용

50만원 일괄 지급

지원대상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처음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당시에 금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 에 종사하지 않은 자

 

신청방법

  • 2022년 3월 7일(월) 09:00 ~ 3월 11일(금) 18:00 홈페이지에서 가능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3월 10일, 11일 고용선터에서 신청 가능 (신분증, 통장 사본 지참)
  • 신청한 순서에 따라 3월 1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긴급고용안정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의신청

  • 지원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가입 기간, 처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당시 직종에 대해 사실관계의 오류가 있는 경우 등은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제기 가능
  • 이의신청 기간: 2022년 3월 14일(월) 09:00~3월 18일(금) 18:00
  • 이의신청 방법: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내 이의신청 게시판에 이의신청서(전산작성) 및 증빙서류(필요시) 제출
  • 이의신청은 3월21일 이후 심사하여, 이의제기가 정당한 경우 추후 일괄 지급 예정

 

홈페이지 바로가기

 

중복수급 관련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코로나19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등과는 중복하여 수급 불가
  • 22년 1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지원금 중복 수급 불가
  •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 프리랜서를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 지급 가능

 

 

1·2·3·4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신규 신청)

 

고용안정지원금 신규신청

 

지원내용

100만원 일괄 지원

 

지원대상

  •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1.10~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라도 ’21.10~11월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자격요건

  • 21.10~11월에 특고 프리랜서로서활동하여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21.12월 또는 22.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 신청인원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연소득, 소득감소 규모 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2022년 3월 21일 ~ 3월 29일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

현장 신청 : 2022년 3월 24일 ~ 3월 29일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코로나 19방역 차원에서 현장 신청 첫 이틀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 운영

신청일 24(목) 25(금) 28(월) 29(화)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1 3 5  7 9) 짝수(2 4 6 8 0 ) 누구나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이의신청

  • 신청인이 부지급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부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내 이의신청 게시판에 제출
  • 이의신청건은 신청건에 대한 모든심사가 완료된 후 재심사

 

중복수급

아래 사업과는 중복 수급 불가

  • 21.12 ~ 22.1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은 자는 지원금(100만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 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지급
  •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 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 수급 가능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