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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분들에게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기존 1차~5차까지 지원금을 받은 특고, 프리랜서 분들은 별도 소득심사 없이 신속지원을하고, 이번에 처음 신청하는 신규신청자분들은 소득심사를 거친 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럼 신청방법, 신청대상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에게 코로나19가 종료되어 가는 시점에서 온전한 손실보상이라는 기조에 맞춰 생계안정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지원대상

  • 기존 긴금고용안정지원금 1~5차를 지급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중 2022년 5월12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겨웅 지원대상에 포함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조회

 

온라인 신청하기

 

지원제외대상

  • 2022년 5월 12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단,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2022년 5월 12일 기준 공무원, 교사, 군인 등으로 종사하는 자
  •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자
  • 기존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대상자로서 아직 환수를 하지 않은 자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등을 수급하여 기존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급하지 않은 자
  • 2022년 5월 12일 기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직전 1년동안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자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지원금액

200만원

 

고용안정지원금 신청하기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 2022년 6월 8일(수) 09:00 ~ 6월 13일(월) 18:00

- 신청홈페이지 (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 에서 신청

- 지원 대상자에게 6월 8일에 사전에 문자로 안내

  • 방문 신청

- 2022년 6월 10일(금), 6월 13일(월)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후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고용센터 방문신청만 가능

 

온라인 신청바로가기

 

신청방법

아래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계좌이체 오류로 지원금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지급계좌가 맞는지 확인
  2.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 예정
  3. 지급계좌가 불분명하여 확인을 원하는 경우 또는 지급계좌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 필요
  4.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6.13일부터 지급 예정
  5. 가급적 온라인 신청 요망
  6. 다른 지원금 수급을 위하여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을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홈페이지또는고용센터에서 수령거부 신청

지원금액 조회하기

 

지원금 지급

6.13일부터 신청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6.17일까지 지급 완료예정

 

신청홈페이지 바로가기

 

이의신청

 

이의신청 하기

 

부정수급

  •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고발조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6차 지원금 신청하기

 

중복수급

-  22.3~4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지원금(200만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

 

6차 지원금 중복대상 확인하기

 

유의사항

 

6차지원금 200만원 신청하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관련 Q&A

Q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영세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나요?
A :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부터는 특고 프리랜서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1차 지원금을 수급한 기수급자라도 영세자여어바는 이번 지원금의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Q : 1차 사업 신청 후 게좌번호를 변경하여 변경된 계좌로 지원금을 받았는데 계좌정보를 확인해야 하나요?
A  : 계좌번호를 변경하여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와 다른 계좌로 지원금을 제대로 지급받은 경우라도, 반드시 다시 계좌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Q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도 받을 수 있나요?
A  : 22년 3~4월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지원금에서 해당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합니다.
Q : 비영리법인 대표로서 사업자드록증이 있는 겨웅에는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 비영리법인 대표라도 22년 6월 7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지원이 불가능 하나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아 해당사업자등록증상 매출액이 0원이고, 특고 프리랜서로서 활동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00만원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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