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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분들에게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기존 1차~5차까지 지원금을 받은 특고, 프리랜서 분들은 별도 소득심사 없이 신속지원을하고, 이번에 처음 신청하는 신규신청자분들은 소득심사를 거친 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럼 신청방법, 신청대상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에게 코로나19가 종료되어 가는 시점에서 온전한 손실보상이라는 기조에 맞춰 생계안정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기존 긴금고용안정지원금 1~5차를 지급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중 2022년 5월12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겨웅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제외대상
- 2022년 5월 12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단,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2022년 5월 12일 기준 공무원, 교사, 군인 등으로 종사하는 자
-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자
- 기존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대상자로서 아직 환수를 하지 않은 자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등을 수급하여 기존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급하지 않은 자
- 2022년 5월 12일 기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직전 1년동안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자
지원금액
200만원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 2022년 6월 8일(수) 09:00 ~ 6월 13일(월) 18:00
- 신청홈페이지 (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 에서 신청
- 지원 대상자에게 6월 8일에 사전에 문자로 안내
- 방문 신청
- 2022년 6월 10일(금), 6월 13일(월)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후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고용센터 방문신청만 가능
신청방법
아래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계좌이체 오류로 지원금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지급계좌가 맞는지 확인
-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 예정
- 지급계좌가 불분명하여 확인을 원하는 경우 또는 지급계좌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 필요
-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6.13일부터 지급 예정
- 가급적 온라인 신청 요망
- 다른 지원금 수급을 위하여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을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홈페이지또는고용센터에서 수령거부 신청
지원금 지급
6.13일부터 신청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6.17일까지 지급 완료예정
이의신청
부정수급
-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고발조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복수급
- 22.3~4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지원금(200만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
유의사항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관련 Q&A
Q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영세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나요? |
A :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부터는 특고 프리랜서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1차 지원금을 수급한 기수급자라도 영세자여어바는 이번 지원금의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Q : 1차 사업 신청 후 게좌번호를 변경하여 변경된 계좌로 지원금을 받았는데 계좌정보를 확인해야 하나요? |
A : 계좌번호를 변경하여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와 다른 계좌로 지원금을 제대로 지급받은 경우라도, 반드시 다시 계좌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Q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도 받을 수 있나요? |
A : 22년 3~4월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지원금에서 해당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합니다. |
Q : 비영리법인 대표로서 사업자드록증이 있는 겨웅에는 지원받을 수 있나요? |
A : 비영리법인 대표라도 22년 6월 7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지원이 불가능 하나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아 해당사업자등록증상 매출액이 0원이고, 특고 프리랜서로서 활동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