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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에서 부산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청년들이라면 신청자격 및 신청접수방법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에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이란?

부산시에서 부산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8워에 부산청년 기쁨두두배통장을 출시한다고 하였습니다.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이란 저축한 금액만틈 부산시가 보태주는 통장으로 최대 540만원까지 저축이 가능하며, 최고 5.8%의 금리를 적용해 최대 1천110만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대상

만 18세 ~ 34세 부산시 거주(주민등록 기준)하는 청년

근로기준 : 부산시 소재 사업장에서 재직 또는 창업중인 고용보험가입자

소득기준 : 

(청년) 세전 월소득 279만원 이하(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부양의무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부산청년 기쁨통장 신청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내용

매월 저축액 만기 수령액
청년 부산시 18개월 24개월 36개월
10만원 10만원   480+이자(5.0%) 720만원+이자(5.5%)
20만원 20만원 720만원+이자(4.5) 960+이자(5.0%)  
30만원 30만원 1080만원+이자(4.5%    

적립금용도 : 주거비, 창업및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하기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방법

참가자 신청접수 : 22.6.9(목)~6.22(수)

최종 선정자 발표 : 22.8.5(금)

오는 6월9일 오전9시부터 6월 22일 오후 6시까지 부산청년 누리집 또는 부산청년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부산청년 누리집 신청바로가기

2. 부산청년 플랫폼 바로가기

 

※ 청년희망적금과 중복으로 가입가능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과 청년희망적금 차이

구분 청년희망적금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지원대상 만 19~34세청년
연소득 3600만원 이하(중위소득 155%)
만 18~34세 청년
연소득 3276만원 이하(중위소득 140%)
적립기간 2년 18개월, 24개월, 36개월
적립금액 매월 50만원 한도 납입 매월 약정금액(10만원, 20만원, 30만원)납입
지원내용 저축장려금 최대 36만원+이자
이자:기본5%+우대금리 최대1%
이자소득:비과세
시 지원금 최대 540마누언+이자
이자:최대5.5%+우대금리 최대0.3%
이자소득:과세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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