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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에 거리두기가 도입된 이후로 2년 1개월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부터 전면 해제된다고 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사적모임 인원 제한도 다움주 월요일인 18일부터 전면 해제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달라지는 점들이 많은데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 1개월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움주 월요일(18일)부터 전면 해제 된다고 합니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는데요.

거리두기가 전면해제되면서 달라지는 점들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현행 거리두기 조치(4.4~4.17)

  • 영업시간 : 24시(유흥시설, 식다으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 12종 시설)
  • 사적모임 : 10인
  • 행사, 집회 : 대규모 행사, 집회 최대 299인까지 허용
  • 기타 : 종교활동은 수용인원의 70%, 실내취식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정부는 확연한 감소세진입, 안정적 의료체계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대부분 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거리두기를 해제하고, 국민 개객인이 방역수칙을 유지하며 일상 속 실천방역 체계로 전환한다는 방향을 나타내었습니다.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기타 등 조치를 모두 해제 한다고 합니다.

 

마스크착용

  • 실내, 외 마스크 착용의무는 유지됩니다
  •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사람과 2m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거나 공연, 행사 등 다중 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의무입니다
  • 다만, 실외 마스크 착용은 이번 거리두기조정으로 방역상황 평가한 뒤 2주 후 조정여부를 다시 논의한다고 합니다

 

개인방역6대수칙(권고사항)

 

해외입국 관리

  •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입국 후 진단검사를 축소
  • 6월 1일부터 개인 위험도에 따른 격리조치 적용할 계획
  • 국가분류와 무관하게 입국자 중 예방접종 완료자는 격리를 면제할 계획
  • 해외입국자 사전정보확보와 정보관리 강활를 위해 검역정보사전입렴시스템 을 지방공항과 검역소로 점차 확대

 

아울러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된다고 합니다.

등급이 완전히 조정되면 격리의무도 권고사항으로 바뀔것이고, 재택치료도 없어지는 등 많은 변화가 생길것이며 대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4주간 이행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 해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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