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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첫번째 공약인 소상공인 및 자여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이 의논하고 결정되었습니다.

손실보적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까지 차등지급이아닌 일괄지급 한다고 하는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새정부에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길어진 방역조치에 많은 소상공인 분들의 누적된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업체별로 매출규모와 매출 감소율 등을 바탕으로 지급된다고 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대상

기존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분들에게만 지원하였으나

이번 손실보상금은 매출액이 10억에서 30억원인 중기업도 대상에 포함된다고 나왔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조회

 

또한 방역조치로 인해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과 같은 업종이 50개의 업종에 달하는데 

상향 지원 업종으로 분류해 최소 7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금액은 업체별로 매출규모아 매출감소율에 따라 누적손실을 분석하여 최소 6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맞춤형으로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조회

 

-업종별 톡성을 고려하여, 매출 40%이상 감소된 업종은최소 7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 여행사,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헬스 등 스포츠 시설 운영업, 예식장 등 약 50개 업종)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및지급시기

신청방법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과 동일하게 홈페이지 신청

지급시기 : 6월 1일 지방선거 이전 이번달 말부터 지급 예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하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폐업자 지급?

손실보상법 공포시점이 작년 7월 7일 입니다.

이날 이전에 입은 방역조치로 인해 입은 손실에 댛서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을 대상이어서 현재 폐업하신 분들은 받을 수 없다고 하였으나  

영업일자와 폐업일자를 기준으로 정하면서 현재 폐업한 소상공인까지 지급대상으로 인정하는 내용 검토중에 있습니다.

 

손실보상 대상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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