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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방역조치인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371만명을 위한 손실보전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업체별로 매출액, 피해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최소 6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아래글을 통해 신청대상 신청방법 등을 확인하고 신청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코로나 19 방역조치인 거리두기와 영업제한으로 인해 엽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인원을 축소하고 제한한 경우, 방역패스 방역수칙을 지킨 소상공인 및 소기업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나라의 보상제도 입니다.

이번 제도는 이름처럼 온전하게 보상을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이하 중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
  •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손실보전금 신청하기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조회하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개업시기별로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긴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적용되어 지급합니다.

  • 600만원~800만원 지급대상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600만원, 700만원 또는 8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 700~1000만원 지급대상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매출감소율이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매출액이 50억 이하의 중기업이 대상입니다.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쇼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700만원, 800만원 또는 1000만원을 지급합니다.

 

매출감소율은 국세청 무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19년 대비 2021년에 40%이상 감소한 50의 업종이 대상입니다.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조회

 

손실보전금 지급금액 조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매출액 기준

2019년과 대비하여 2020년 또는 2021년간 연간 또는 반기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하기

 

매출감소 기준

개업시기별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하나라도 지원요건 매출규모에 해당되면 지원대상으로 판단 됩니다.

 

손실보전금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공동대표 지원방식

대표자 자우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지급으로 신청

*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손실보전금 온라인신청하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다수업체 지원방식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이 여러 사업체 경영시, 지지원금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

* 지원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금액의 100%, 50%, 30%, 20% 지급

 

손실보상금 대상조회하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제외 대상

 

손실보전금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방법 및 절차

신속지급

대상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신청기간 : 2022년 5월 30일(월) ~ 2022년 7월 29일(금)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

 

확인지급

대상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받지 못한 사업체 신청기간 : 2022. 6. 13.(월) ~ 2022. 7. 29.(금)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에 제출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소상공인 600만원신청하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시 유의사항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불인정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으로 기지급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의 환수가 필요한 경우 손실보전금에서 공제하여지급 가능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대상 :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

신청기간 : 22. 8월 중 예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에 제출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손실보상금 이의신청하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자주묻는 Q&A

Q : 폐업자도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업체라면 올해 1월 1일 이후 폐업했더라도 지원 대상입니다
Q :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모두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Q : 한 사람이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는 얼마까지 받나요?
A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4개 업체까지 지원합니다
Q : 부과세 신고매출액으로 매출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하나요?
A :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합니다.

손실보전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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