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될 경우, 재취업까지의 시간동안 경제적 문제를 완화히기 위해 실업급여제도가 있는데요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조건 및신청방법 수급기간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분 요건
구직급여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상병급여
  •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ㆍ부상ㆍ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 7일이상의 질병ㆍ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지급
훈련연장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개별연장급여
  •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자
특별연장급여
  •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받았어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가능
  •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합병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불가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 수급요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5. 자발적 퇴사 사유가 가능한 경우

① 이직 전 1년이내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있는 경우

② 이직 전 1년이내 주 52시간 근무를 2개월 이상 초과한 경우

③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 왕복 거리가 3시간 이상인 경우

④ 성희롱, 성폭행 등의 성적 괴롭힘이 있는 경우

⑤ 임신, 출산,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 ' 병역법 '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우나 사측에서 용인(휴가,휴직)하지 않는 경우

⑥ 가족의 질병, 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나,

사측에서 용인(휴가,휴직)하지 않는 경우

⑦ 업무상 재해,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나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나 휴가 등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⑧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

 

실업급여 자격 확인하기

 

실업급여 신청방법

① 구직 등록 :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 하거나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② 교육 이수 : 실업급여 수급자격 교육은 고용센터 방문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③ 자격인정 신청 : 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 받습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 ~ 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인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④ 신청

⑤ 구직 활동 : 취업활동 시 조기 재취업이 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습니다.

⑥ 급여지급

⑦ 지급만료

 

실업급여 모의계산하기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01 이전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실업급여 계산하기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구분 유형
수급자격신청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실업인정
  • 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기타
  •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실업급여 자주묻는 질문

Q :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A : 실업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 1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등
Q :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Q : 실업급여를 받다가 몸이 아파서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A : 구직급여 신청 후 질병/부상, 출산 등으로 재취업 활동을 못할 때에는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는 7일 이상 부상이나 질병, 임신과 출산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급 받게 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