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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2022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세 납부기간입니다.

자동차를 구입하면 자동차 가격뿐만아니라 취득세, 개별소비세, 매년 내야 하는 자동차세 등 추가로 내야하는 금액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세금을 할인해주거나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구입시 발생하는 세금

우선 자동차 구입시 발행하는 대표적인 세금으로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1.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란 사치성이 높은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고 세금의 부담을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매기는 세금입니다.

자동차를 사치성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자동차 구매액의 5%를 부과합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개별소비세 30% 인하

차량기종 할인한도
일반연료차 100만원 한도
30%할인
하이브리드 100만원
전기자동차 300만원
수소자동차 400만원

※ 개별소비세 면제대상 : 9인이상 승합차, 렌터가, 화물차,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경차

 

자동차세 할인 신청하기

 

2. 교육세

교육세는 고지서로 별도로 청구되는 세금이 아닙니다.

자동차세를 납부할때, 자동차세만 납부하는것이 아니라 자동차세의 30%를 교육세로 납부하는 것 입니다.

교육세는 학교 교직원 월급과 학교 운영비로 쓰인다고 합니다.

 

자동차세금 할인 신청

 

3.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란 물품이나 용역이 생산, 제공,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매출금액 전액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고 기업이 부가하는 가치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의 10%를 내게 되며 사업자의 경우는 매입과 관려도니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받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자동차세금 할인받기

 

취득세

자동차 취득세는 자동차를 취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로 도로정비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세입니다.

구분 경차 자가용(비영업용) 영업용
승용차 11인승 이상 승용차 및 화물차
표준세율 4%
(한시적 감면)
7% 5% 4%

※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 다자녀 가구

가족관계득롱부 기준 18세 미만 자녀 3명이상 양육하는 사람은 취득세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 6인승 이하 승용차

- 7인승 이상 10인승이하 승용차

- 15인승 이상 승합차

- 최대적재량이 1톤이하인 화물차

- 배기량이 250cc 이하인 이륜차

6인승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까지 감면, 나머지 차종 200만원 이하까지 전액면제, 초과시 85%까지 감면

  • 경차취득세 감면혜택

비영업용 경형자동차, 경형 승합차, 경형 화물차의 경우 75만원까지 감면됩니다.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장애 1급~3급, 국유공자 1급~7급 : 면세햬택

2000cc 이하의 승용차 구매시 취득세 및 공채비용 : 전액면제

3000cc 이상의 차량 구매 : 공채비용만 면제

 

2022자동차 세금할인 신청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매년 2번 납부하며 배기량과 운행연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 자동차세 + 30%의 지방교육세)

10만원 이하는 6월에 한번만 부과되고, 10만원이 넙으면 6월에 한번 12월에 한번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자동차세 할인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하기

 

자동차세 할인 연납신청

연납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두가지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신청 : 위택스 홈페이지, 모바일 스마트 위택스로 신청

연납신청은 1, 3, 6, 9월에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자동차세 연납신청바로가기

 

오프라인 신청 : 구청, 시청 등 전화나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역마다 다르지만 승용차 요일제를 참여하면 자동차세 5~10% 할인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인천/울산/대구 : 5%, 대전/부산 : 10%)

 

승용차요일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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