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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희생자 보상금 신청이 다음 달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이루어 진다고 합니다.

제주4.3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4.3사건 이란?

해방 후 미군정 시기에 발생해 한국전잰 다음으로 인명 피해가 많았던 사건입니다.

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대에서 발생한 남로당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입니다.

 

보상금 신청하기

 

제주 4.3 희생자 보상금 신청대상

  •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에서 결정된 희생자(제주 4.3사건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수형인)

✅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 상속순위는 피상속인 직계비속→피상속인의 직계존속→피상속인의 형제자매→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며 배우자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로 지급된다.

 

제주4.3 보상금 대상조회

 

제주 4.3 희생자 보상금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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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희생자 보상금 신청기간 및 신청인원

- 희생자의 사실상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시점 또는 6차에 신청하며,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희생자의 경우 유족으로 결정된 후에 신청이 가능함

 

 

제주4.3 보상금 신청

 

제주 4.3 희생자 보상금 신청순서 및 신청인원

-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희생자의 유족은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에서 유족신고를 하되

▶유족신고가 있는 경우 : 제주4.3 위원회의 유족결정 후에 희생자의 유족이 희생자 결정일의 해당 신청기간에 신청.

▶유족신고가 없는 경우 : 8차 추가신고 기간 종료 후에 희생자 유족으로 기결정되었던 유족이 희생자 결정일의 해당 신청기간에 신청.

 

- 보상금 지급 신청 공고일 이후에 제주 4.3위원회에서 결정한 생존 후유장애 또는 수형인 희생자는 제주 4.3위원회 결정이후 보상금 신청이 가능함

 

제주4.3 보상금 신청하기

 

제주 4.3 희생자 보상금 신청장소

  • 제주도 내 거주자 : 제주시,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또는 읍면동
  • 제주도 외 거주자 :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
  • 국외 거주자 : 거주지 관할 미/일 대사관 및 영사관,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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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희생자 보상금 신청방법

제주도 내 거주자 : 방문

제주도 외 및 국외 거주자 : 등기 우편 또는 방문

※ 등기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연동)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 (우편번호 63122)

 

제주4.3사건 희생자 보상금신청

 

신청시 제출서류

해외 거주자 제출서류가 외국에서 발행한 공문서인 경우 한국어로 번역 공증을 받은 다음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증담당 영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

 

대상조회, 신청하기

 

제주 4.3 희생자 보상금

  • 사망 또는 행방불명 희생자 : 9천만원
  • 후유장애 희생자

  • 수형 또는 구금사실이 있는 경우 : 9천만원 이하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 4천5백만원
  •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 3천만원

 

제주4.3사건 보상금신청 바로가기

 

제주 4.3 희생자 보상금 신청 유의사항

  1. 제주 4.3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않음
  2. 제주 4.3사건과 관련하여 국가배상법 등에 따른 배상 및 보상을 받은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차감 지급함
  3. 보상금 지급 결정에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봄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지급을 받은 경우,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보상금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음

 

제주4.3 보상금 대상조회

 

제주 4.3 희생자 보상금 신청 문의처

제주도 내 거주자  제주도 내 읍면동, 제주시 자치행정과(064-728-1961~7, 1971~4)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064-760-3991~4)
제주도 외 및 해외 거주자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 (064-710-8450, 89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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