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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가 보이면서 당국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해지 했습니다.

코로나 19 확진판정을 받아 격리 및 입원치료를 한 분들에 한해서 코로나 격리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었는데요,

대부분 관할지 주민센터 방문신청으로 하셨으나 온라인 신청도 이제 된다고 하니 

코로나 격리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이란, 코로나 바이러스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 및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 비용을, 그 밖의 입원 및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는 중복지원 불가)

 

격리지원금 온라인 신청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액

본래 1인당 244,000원을 받았지만 3월 16일 이후부터 개편되어 가구당 10만원 정액제로 지급받게 되며 2인 이상의 경우 15만원을 받게 됩니다.

유급휴가 비용도 1일 상한선 73,000원에서 45,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구분 현행 개편(22.03.16~)
생활지원비(1인, 7일격리) 24.4만원(2인의 경우 41.3만원) 10만원(2인의 경우 15만원)
유급휴가비(일 지원상한액) 73,000원 45,000원

※ 개편된 생활지원금은 3월 16일부터 입원, 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됩니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코로나 자가격리 온라인신청 방법

신청대상 : 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신청서류 :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제출 필수

 

코로나 격리지원금 온라인신청

 

코로나 자가격리 방문신청 방법

1.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2. 신청서류 : 

- 자가격리 통지서(문자)

- 생활비지원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 신청인 명의 통장

-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대리신청시 신청인, 대리인 신분증 지참)

3.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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