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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급증에 따라 코로나 생활지원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에 확진돼 입원 또는 격리하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가 16일부터 생활지원비가 줄어드는데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코로나 생활지원비란, 코로나 바이러스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 및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 비용을, 그 밖의 입원 및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는 중복지원 불가)

 

재택치료 주의사항 확인하기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본래 1인당 244,000원을 받았지만 3월 16일 이후부터 개편되어 가구당 10만원 정액제로 지급받게 되며 2인 이상의 경우 15만원을 받게 됩니다.

유급휴가 비용도 1일 상한선 73,000원에서 45,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구분 현행 개편(22.03.16~)
생활지원비(1인, 7일격리) 24.4만원(2인의 경우 41.3만원) 10만원(2인의 경우 15만원)
유급휴가비(일 지원상한액) 73,000원 45,000원

※ 개편된 생활지원금은 3월 16일부터 입원, 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됩니다.

 

확진자 및 동거인 주의사항 확인하기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1.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2. 신청서류 : 

- 자가격리 통지서(문자)

- 생활비지원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 신청인 명의 통장

-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대리신청시 신청인, 대리인 신분증 지참)

3.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코로나 유급휴가지원비 신청방법

근로자 개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방법 :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방문 또는 팩스, 우편을 통해 신청

2. 필요서류 : 

- 유급휴가지원 신청서

-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입원자: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입원치료 통지서/격리자:보건소에서 발급하는 격리기간 확인가능한 격리통지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 재직증명서

- 각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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